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주차 시비로 가위를 들고 협박했고, 고소당하자 「맞았다」고 맞고소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07-22 선고 2026고단100281 · 특수협박, 무고
정리 ·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차를 빼 달라는 문제로 69세 남성과 시비가 붙은 뒤, 2025년 12월 16일 저녁 전화로 「밤길 조심하시고요, 당신 가게 영업 못 하게 만들 거요」라고 했고, 30분 뒤 그 사람의 가게에 찾아가 「CCTV 없는 곳으로 가자」며 가위를 꺼내 「죽여버린다」고 했습니다. 상대가 고소하자 피고인은 2026년 1월 「그가 나를 폭행해 전치 2주 상해를 입혔다」는 거짓 고소장을 경찰서에 냈습니다.

거짓으로 신고한 죄

가위를 든 협박 · 상해죄 허위 맞고소

선 고
벌금 700만 원
형법 제284조·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형법 제156조(무고), 각 벌금형 선택, 무고죄 자백감경(형법 제157조·제153조), 경합범가중. 가납명령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거짓으로 신고한 죄의 법정형 상한
7년
형량
벌금

유리하게 본 사정

  •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했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낸 점
  • 피고인의 건강 사정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 범행 당시 초범인 점
  • 무고죄 자백을 포함해 범행을 인정한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피해자가 주차선 안에 차를 댔는데도 빼 주지 않는다며 시비를 걸기 시작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무고는 재판이 끝나기 전에 자백하면 형을 반드시 줄이거나 면제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그 감경이 적용됐고, 피해자와 합의까지 해 가위를 든 협박에도 벌금형이 나왔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무고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가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형을 반드시 감경하거나 면제해야 합니다(형법 제157조, 제153조). 무고당한 사람이 억울하게 처벌받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다만 함께 저지른 다른 죄에는 이 감경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비의 시작은 주차였습니다. 피해자는 주차선 안에 차를 정상적으로 댔는데, 피고인은 빼 주지 않는다며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날 저녁 6시 47분 전화로 「한번 찾아갑니다, 밤길 조심하시고요, 당신 가게 영업 못 하게 만들 거요」라고 했고, 7시 15분 피해자의 가게에 찾아가 「CCTV 없는 곳으로 가자, 칼 어디 있나」라며 가위를 꺼내 「죽여버린다」고 했습니다. 법원은 같은 의사로 전화와 방문을 이어간 것이라 하나의 특수협박으로 봤습니다.

피해자가 고소하자 피고인은 앙심을 품고 「피해자가 상가에서 나를 폭행해 전치 2주 상해를 입혔다」는 고소장을 써서 2026년 1월 15일 경찰서 민원실에 냈습니다.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이 상한인 죄입니다. 법원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400만 원을 지급해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냈고, 범행 당시 초범이며, 무고 자백을 포함해 범행을 인정했고, 건강 사정이 범행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참작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목록의 「폭행으로 고소당하자 배우자를 시켜 맞고소했습니다」 사건도 고소당하자 맞고소한 무고였는데 시킨 사람이 실형이었습니다. 「고소 보름 만에 취하했지만 징역 8개월입니다」 사건은 고소를 취하한 것만으로는 필요적 감면 사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법정에서 자백한 것이 감경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무고로 유죄가 나면 상대방의 손해배상 청구가 뒤따라오고, 그 판결문이 민사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무고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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