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준 모녀 중 딸을 「무등록 대부업자」이자 사기꾼으로 고소했습니다, 딸은 이미 대부업 등록을 해 둔 상태였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6. 5. 21. 무고 사건(2025고단35)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무고
- 선고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 거짓으로 신고한 죄
- 피무고자 1명 ·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조사 · 2024년 6월 불송치로 종결, 기소·처벌은 없었음
- 양형기준
- 형법 제156조(무고)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판결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6. 5. 21. 선고 2025고단35
무슨 일이 있었나
부동산 개발 시행사 대표인 피고인은 사업 자금으로 C에게서 경락잔금 등 명목으로 약 10억 원을 빌리면서 20억 원짜리 약속어음과 영수증을 써 주고, 회사 토지에 C가 지정한 딸 D 명의 9억 원 등 모두 2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줬습니다. 피고인은 2023년 12월 19일 서울서초경찰서에 「D가 어머니와 함께 G저축은행에서 44억 원의 PF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며 커미션 10억 원을 요구해, 울산 북구의 사업부지에 2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아 10억 원의 이익을 얻었고, 무등록 대부업도 했다」는 고소장을 냈습니다. 그러나 D와 C는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없었고, D는 2020년 5월 이미 대부업 등록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피고인은 「D도 일처리에 가담했고, 지인에게서 대부업 등록이 없는 것 같다는 말을 들어 그렇게 믿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거짓으로 신고한 죄
피무고자 1명 ·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조사 · 2024년 6월 불송치로 종결, 기소·처벌은 없었음
유리하게 본 사정
- 무고로 피무고자가 기소되거나 처벌받지는 않음
- 동종 전력이 없고 이종 범죄로도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음
불리하게 본 사정
- 국가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위태롭게 함
- 피무고자가 여러 차례 조사를 받는 등 유·무형의 불이익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임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사건 고소에는 두 가지 혐의가 담겼습니다. 하나는 PF대출을 미끼로 커미션 10억 원을 받아 냈다는 사기, 다른 하나는 등록 없이 대부업을 했다는 대부업법 위반입니다. 법원은 두 가지 모두 허위라고 봤습니다. D와 C는 그런 대출 제안을 한 적이 없었고, D는 2020년 5월 동작구청에 대부업 등록을 마쳐 피고인과 자금 거래가 있던 때에도 등록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무고죄는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확신까지 필요하지 않고, 진실이라는 확신 없이 신고하는 미필적 고의로도 성립합니다.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도 상대가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면 충분하고, 그 결과를 바랄 필요는 없습니다. 판결문은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낸 이상 그런 인식은 있었다고 봤습니다. 무고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결정적이었던 것은 앞선 고소였습니다. 피고인은 이 고소 약 11개월 전 어머니 C를 같은 내용으로 고소했고, 경찰은 2023년 1월 사기는 증거불충분, 변호사법위반은 각하로 끝냈습니다. 그 결정 이유에 「C의 딸이 대부업 등록을 했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고, 담당 경찰관은 통지서를 보내고 전화로 이유까지 설명했습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등록 여부를 확인하려는 노력 없이 딸을 무등록 대부업으로 고소했습니다.
PF대출 부분도 믿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고소장에 나오는 G저축은행은 2013년 4월에 이미 파산선고를 받은 곳이어서, 2021년 무렵 그 은행에서 PF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는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 PF대출 이야기는 어머니를 고소했을 때가 아니라 이번 고소 수사에서야 구체적으로 나왔고, 피고인 스스로도 자금 협의 상대를 줄곧 어머니 C로 진술해 왔습니다.
피고인 측 증인은 「C가 다른 대부업체를 통해 거래했으니 등록이 없는 것 같다」는 말을 피고인에게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법원은 어머니가 다른 업체와 거래했다는 사실이 딸의 등록 여부와 필연적인 관련이 없어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서울서초경찰서는 2024년 6월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대부업법 위반 혐의는 각하로 불송치했습니다.
양형에서는 피무고자가 여러 차례 수사기관 조사를 받으며 불이익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는 점이 불리하게, 무고로 피무고자가 기소되거나 처벌받지는 않았다는 점과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이 유리하게 참작됐습니다. 거짓으로 신고된 사기는 이득액 10억 원 규모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으로 수사됐는데, 이 법은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사기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