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보름 만에 취하했지만 징역 8개월입니다
이 사건, 처벌은?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은 2025. 11. 21. 무고 사건(2025고단62)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무고
- 선고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 거짓으로 신고한 죄
- 성범죄 · 과거 연인 1명
- 판결
-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5. 11. 21. 선고 2025고단62
무슨 일이 있었나
과거 연인이었던 사람과의 관계를 배우자가 알게 되자 「그 사람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배우자가 상대에게 전화해 협박성 발언을 하고 상대의 회사에 이메일을 보냈다가 협박 등으로 고소당하자, 본인이 경찰서에 「여러 차례 강간 피해를 당했으니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내고 사흘 뒤 같은 취지로 보충진술까지 했습니다. 실제로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보름 뒤 수사기관에 스스로 출석해 고소를 취하했고, 상대는 한 달 만에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거짓으로 신고한 죄
성범죄 · 과거 연인 1명
유리하게 본 사정
- 보름 만에 임의로 출석해 고소를 취하한 점
- 전격적인 수사 없이 불송치 결정이 내려져 중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피해자 진술에 의존해 수사가 이루어지는 성범죄로 신고해 상대가 부당하게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았던 점
- 고소장 제출 후 보충진술까지 해 허위사실을 반복한 점
- 공탁 100만 원을 상대가 수령 거절한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다른 사람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 사실을 신고하면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과거 연인과의 관계가 배우자에게 알려진 뒤, 그 사람에게서 여러 차례 범죄 피해를 당했다는 고소장을 경찰서에 냈고 사흘 뒤 같은 취지로 보충진술까지 했습니다. 실제로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보름 뒤 수사기관에 스스로 출석해 고소를 취하했고, 상대는 한 달 만에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결과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이었습니다. 형법 제157조가 준용하는 제153조는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형을 반드시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정하는데, 고소를 취하한 것은 그 「자백·자수」와 같은 것으로 다뤄지지 않고 유리한 사정으로만 참작됐습니다.
양형기준상 무고 제1유형의 기본영역은 징역 6개월~2년이고, 이 사건에는 여러 개의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는 가중요소와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감경요소가 함께 붙었습니다. 판결문은 수사가 피해자 진술에 크게 의존하는 종류의 범죄로 신고해 상대가 부당하게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았던 점, 보충진술로 허위사실을 반복한 점을 불리하게 적었습니다. 100만 원을 공탁했지만 상대가 수령을 거절했습니다.
같은 죄명의 「고소한 사건이 무혐의로 끝났는데 무고로 기소됐습니다」는 무죄였습니다.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불기소 결정만으로는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적극적 증명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 사건은 피고인 스스로 허위임을 인정한 경우였습니다. 무고로 유죄가 확정되면 상대방의 손해배상 청구가 뒤따를 수 있고, 무고 판결문이 그 소송의 증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