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전 구하는 글을 보고 먼저 연락했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은 2024. 8. 28. 대부업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사건(2024고단244)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대부업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선고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 어떤 조건 · 누구에게
- 온라인 급전 글 · 차주 6명
- 판결
-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4. 8. 28. 선고 2024고단244
무슨 일이 있었나
인터넷 사이트에 급전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달라는 글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 그 사람들에게 먼저 연락해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어떤 사람에게는 120만 원을 보내고 9일 뒤 이자 80만 원을 포함해 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석 달 동안 여섯 명에게 합계 2,472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어떤 조건 · 누구에게
온라인 급전 글 · 차주 6명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 2021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미등록 대부업을 하며 고율의 이자를 받은 점
-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 회선을 이용한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돈을 빌려주는 일을 반복하면 미등록 대부업입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가 이를 처벌하고, 최고이자율을 넘겨 받은 부분은 같은 조 제2항이 따로 처벌합니다. 이 사건은 두 조항이 함께 적용됐고 징역형이 선택됐습니다. 미등록 대부의 법정형은 2025년 1월 개정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크게 올라갔는데, 이 사건은 그 전인 2024년에 선고됐습니다.
이자는 판결문에서 연이율로 환산됩니다. 120만 원을 보내고 9일 뒤 이자 80만 원을 포함해 200만 원을 받았다면, 9일에 80만 원이라 연이율로는 2,700%가 넘습니다. 미등록 대부업자에게도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인 연 20%가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이 차이가 곧 범죄사실이 됐습니다.
피고인은 인터넷에 급전이 필요하다는 글을 올린 사람들에게 먼저 연락해 석 달 동안 여섯 명에게 합계 2,472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양형의 이유는 상당한 기간에 걸쳐 미등록 대부업을 하며 고율의 이자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 회선을 이용해 죄책이 무겁다고 적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2021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이 참작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습니다.
같은 죄명의 「월 15%로 2억 9,927만 원을 받았습니다」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같은 판결에서 월 5%를 받은 사람보다 무거웠습니다. 판결문은 두 사람 모두 초과 이자가 상당하고 합의되지 않은 점을 불리하게 적었고, 월 5%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돌려받지 못한 원금이 초과 이자보다 많아 보인다는 점을 따로 적었습니다. 이 사건 판결문은 돈을 빌린 사람들을 「피해자」로 적었습니다.
판결문에는 기존 내용에 없는 죄가 하나 더 있습니다. 피고인은 2023년 1월 2일쯤 텔레그램으로 알게 된 사람에게서 그 사람 명의로 개설된 휴대전화 USIM칩 1개를 20만 원에 사서 자기 휴대전화에 끼우고 미등록 대부업에 썼습니다. 법원은 이를 자금 제공을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개통된 회선을 이용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으로 봤습니다.
법령의 적용을 보면 최고이자율을 넘겨 받은 죄는 돈을 빌린 사람별로 묶어 각각 한 죄로 봤습니다(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여기에 미등록 대부업과 전기통신사업법위반까지 모두 징역형을 고른 뒤 경합범으로 가중했습니다(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이자율은 돈을 빌린 사람마다 금융감독원 이자계산기로 산출한 결과가 증거로 제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