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소개로 2년간 10번 빌려줬다면 대부업일까요
무슨 일이 있었나
평택에 사는 한 사람이 사실혼 배우자와 친한 지인을 통해 2017년부터 2년 동안 5명에게 10번에 걸쳐 모두 3,1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한 번에 100만~500만 원씩이었고 차용증은 메모지에 자필로 쓴 것이었습니다. 이자는 월 6~10% 정도를 받았는데, 300만 원을 빌려주고 엿새 뒤 이자 10만 원을 받은 경우는 연 173%에 해당했습니다. 돈을 갚지 않던 지인을 고소하자, 그 지인이 거꾸로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고소하면서 사건이 시작됐습니다.
어떤 조건 · 누구에게
5명에게 10회 대여 · 월 6~10% 이자
유리하게 본 사정
- 대부 횟수가 2년간 10회로 많지 않고 1회 금액도 100만~500만 원으로 소액
- 빌린 사람 대부분이 한 지인을 통해 연결됐고 광고나 사무실이 없었음
- 받은 초과이자 합계가 크지 않고 원금 상당 부분을 회수하지 못함
- 민사 판결·화해로 초과이자를 원금에 충당하기로 정리됨
- 동종 전과 없음
불리하게 본 사정
- 월 6~10%, 연으로 환산하면 최고 173%에 이르는 이자를 받음
- 예금거래내역 등 객관적 자료로 제한이자 초과 수취가 인정됨
비슷한 상황이라면
대부업법이 말하는 대부업은 돈을 빌려주는 일을 「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대법원(2013도8449)은 인적·물적 시설을 갖췄는지와 상관없이, 대부의 반복·계속성, 영업성, 목적과 규모, 횟수, 기간, 방식 등을 종합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사건 1심과 2심은 모두 이 기준으로 보면 피고인이 대부업을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재판부가 든 사정은 구체적입니다. 빌린 5명 중 4명은 첫 채무자가 데려왔거나 그를 통해 돈만 전달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차용증은 메모지에 채무자가 자필로 쓴 것이었고 이율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담보를 받지 않았고, 못 받은 돈은 법률구조공단 도움으로 소송을 낸 것이 전부였습니다. 광고를 하거나 사무실을 둔 흔적도 없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런 거래까지 대부업으로 보면 형사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처벌을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검사는 2심에서 이자제한법 위반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고, 재판부는 이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자제한법은 대부업자가 아닌 사람 사이의 금전 거래에도 적용되는 법으로, 당시 최고이자율(연 25%, 2018년 2월부터 연 24%)을 넘는 이자를 받으면 처벌합니다. 피고인은 약정 없이 주는 대로 받았다고 다퉜지만, 계좌 내역상 월 6~10%의 이자가 확인됐습니다.
같은 목록의 인천 사건(2024고단754)은 채무자 1명에게 월 5%로 4년간 초과이자 1억 3,907만 원을 받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초과이자 총액이 작고 원금도 상당 부분 떼인 점이 반영돼 벌금 30만 원에 그쳤습니다. 이율보다 실제로 더 받은 이자가 얼마인지가 형을 가른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경과
1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2고정324 (2023. 4. 4.) 무죄 → 검사 항소 → 2심 수원지방법원 2023노2221 (2024. 7. 19.) 공소장 변경으로 원심 파기, 이자제한법위반 벌금 30만 원 · 대부업법위반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