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6-08-13 선고 2026고단10202 · 대부업법위반, 채권추심법위반, 무고, 위계공무집행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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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등록하지 않고 돈을 빌려주는 일을 했습니다. 2025. 3. 12.부터 10. 19.까지 인터넷 카페에 상품권을 사고파는 글처럼 보이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판매물품: 상품권 ○만 원」을 갚을 금액으로 삼는 식으로 돈을 빌려줬습니다. 예를 들어 15만 원을 빌려주고 약 2주 뒤 20만 원어치 상품권으로 돌려받았습니다. 이렇게 37번 돈을 빌려줬고, 그중 5번은 법정 최고이자율 연 20%를 넘는 이자를 받았습니다. 40만 원을 갚지 못한 F에게는 F의 직장과 기숙사 현관 사진, 누군가 체포되는 사진을 보내며 겁을 줬습니다. 또 돈을 갚지 않은 8명을 사기범이라며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으로 고소해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게 했습니다. 예컨대 20만 원을 빌려주고 30만 원을 받기로 한 G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이자로 번 돈은 300만 원이 채 안 됩니다. 이 사이트의 다른 불법 대부 사건들은 수억 원대인데도 벌금이나 집행유예였습니다. 이 사건만 실형이 나온 건 돈을 받아내려고 채무자 여덟 명을 사기꾼으로 신고했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무고죄는 다른 사람이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신고할 때 성립하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빌린 돈을 갚지 않은 것은 원칙적으로 민사 문제이고, 처음부터 갚을 생각 없이 빌린 경우에만 사기가 됩니다. 그런 사정 없이 사기로 고소했다면 수사기관을 채권 추심의 도구로 쓴 셈이 됩니다.
2025. 7. 22.부터 개정 대부업법이 시행돼 등록하지 않은 대부업자는 이자를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판결은 이날 이후 피고인이 이자를 받은 15번도 따로 처벌했습니다.
채권추심법은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를 들먹이거나 공포심을 주는 방법으로 추심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F에게 직장과 기숙사 현관 사진, 체포 장면 사진을 보낸 것이 여기에 해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