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30만 원 빌려주고 6일 뒤 55만 원을 받았습니다, 연 이자로 5,069%였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6-07-22 선고 2026고단10 ·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이자제한법위반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창원지방법원은 2026. 7. 2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이자제한법위반 사건(2026고단10)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이자제한법위반
선고
벌금 1,000만 원
어떤 조건 · 누구에게
미등록 대부 14명 · 법정 최고이자율 초과 이자 수취 · 마약 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
양형기준
구 대부업법 제19조 제1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2025년 개정으로 상향)
판결
창원지방법원 2026. 7. 22. 선고 2026고단10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동업자와 함께 등록 없이 대부업을 했습니다. 피고인은 자기 명의 계좌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일을, 동업자는 자금 조달을 맡았습니다. 2024년 9월 인터넷 대출 사이트로 알게 된 사람에게 카카오톡으로 차용증을 보내 작성하게 하고 비대면으로 30만 원을 빌려준 뒤, 6일 만에 원리금 55만 원을 받았습니다. 연 이자율로 따지면 약 5,069%였습니다. 이렇게 두 달 남짓 14명에게 모두 4,995만 원을 빌려주고 법정이자율을 넘는 이자를 받았습니다.

어떤 조건 · 누구에게

미등록 대부 14명 · 법정 최고이자율 초과 이자 수취 · 마약 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

선 고
벌금 1,000만 원
구 대부업법(2025. 1. 21. 개정 전)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 각 벌금형 선택 · 경합범가중 · 가납명령
양형기준구 대부업법 제19조 제1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2025년 개정으로 상향)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판결이 인정한 금액
대여 4,995만 원 (14명) · 최고 연 약 5,069%
형량
벌금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함
  • 이행권고결정에 따라 한 채무자에게 받은 이자를 돌려줌
  • 다른 채무자 2명을 위해 받은 이자 상당액을 공탁함
  • 동종 전력이 없음
  • 무등록 영업 기간이 약 2개월

불리하게 본 사정

  • 사회적 폐해가 커 엄하게 처벌할 필요
  • 마약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
  • 채무자 한 명이 엄한 처벌을 탄원함
마약 범죄로 집행유예를 두 건이나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벌금형이었습니다. 받은 이자를 돌려주고 공탁한 사정이 판결문에 적혔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대부업을 하려면 지방자치단체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고, 등록 없이 돈을 빌려주는 일을 업으로 하면 대부업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등록을 했든 안 했든 법정 최고이자율(연 20%)을 넘는 이자는 받을 수 없고, 미등록 업자는 이자제한법의 제한도 함께 받습니다. 연 5,069%라는 숫자는 소액을 아주 짧은 기간 빌려주고 원금에 가까운 이자를 붙이는 이른바 「급전 대출」에서 나옵니다.

이 사건은 2025년 1월 대부업법이 개정되기 전의 범행이라 개정 전 법이 적용됐습니다. 개정법(2025년 7월 시행)은 미등록 대부업의 법정형을 크게 올리고, 성착취나 폭행·협박을 동반하거나 이자율이 지나치게 높은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로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같은 일이 지금 벌어졌다면 적용되는 법정형이 훨씬 무겁습니다.

피고인은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2023년에 징역형 집행유예를 두 차례 받은 상태에서 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앞의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습니다(형법 제63조). 이 사건은 벌금형이 선고돼 앞의 집행유예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법원은 사회적 폐해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불리하게 보면서도, 한 채무자에게는 법원의 이행권고결정에 따라 이자를 돌려줬고 다른 두 명을 위해서는 이자 상당액을 공탁했으며, 무등록 영업 기간이 두 달 정도이고 총 대여금이 5천만 원 정도라는 점을 참작했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연 20% 넘게 낸 이자는 원금에 충당되고, 원금이 없어지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사채·이자제한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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