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하루 이자 0.3%로 닷새, 6억을 빌려줬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08-22 선고 2023고정1017 · 이자제한법위반
정리 ·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한 사람에게 2016년부터 2021년까지 11차례에 걸쳐 모두 40억 2,6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계약서의 채무자는 그 사람이 운영하는 회사, 연대보증인은 본인으로 하거나 그 반대로 적었습니다. 마지막 거래는 하루 이자 0.3%로 약 5일간 6억 원을 빌려주는 조건이었습니다. 받은 이자는 연 24.7%에서 최고 연 365%에 이르는 1억 1,628만 원이었습니다.

어떤 조건 · 누구에게

법정 최고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 · 11차례

선 고
벌금 700만 원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포괄하여) — 벌금형 선택. 앞선 6건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면소 주장 배척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판결이 인정한 금액
최고이자율 넘는 이자 1억 1,628만 원 (대여 40억 2,600만 원)
형량
벌금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상대방이 회사에 돈이 필요할 때마다 먼저 요청해 빌려 간 점
  • 동종 전과가 없고 이종 전과도 2007년 벌금 70만 원 한 번뿐인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이자제한법의 입법 취지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대부업자가 아닌 개인끼리도 최고이자율을 넘기면 처벌됩니다. 11번의 대여를 하나의 죄로 묶어 공소시효 주장이 배척됐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최고이자율 규제는 대부업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자제한법은 개인 사이의 금전 대차에도 최고이자율을 정하고, 이를 넘는 이자를 받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8조 제1항). 최고이자율은 2014년 7월부터 연 25%, 2018년 2월부터 연 24%였고, 2021년 7월 7일부터는 연 20%입니다. 한 번 빌려준 사람이라도 선이자를 떼거나 단기간 높은 일수를 받는 방식이면 연 환산 이율이 순식간에 한도를 넘습니다.

이 사건의 대여는 모두 한 사람을 상대로 했습니다. 피고인은 2016년 8월부터 2021년 3월까지 11차례에 걸쳐 모두 40억 2,600만 원을 빌려줬고, 계약서의 채무자와 연대보증인 자리에는 상대방과 그가 운영하는 회사를 번갈아 적었습니다. 법원은 형식과 상관없이 실질은 그 사람 개인에게 빌려준 것이라고 봤습니다. 마지막 거래는 하루 이자 0.3%로 약 5일간 6억 원을 빌려준 것이었는데, 하루 0.3%는 연으로 환산하면 100%가 넘습니다. 받은 이자는 연 24.7%에서 최고 연 365%에 이르렀고, 합계 1억 1,628만 원이 피고인 명의 계좌로 들어왔습니다.

변호인은 각 대여가 별개의 죄이므로 앞선 6건은 기소 시점(2023년 8월)에 이미 5년의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부업법 판례(대법원 2015도10800)대로, 같은 피해자에게 일정 기간 여러 번 같은 방법으로 최고이자율을 넘긴 경우 범의가 하나이고 방법이 같으면 포괄일죄이며, 공소시효는 마지막 행위가 끝난 때부터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마지막 행위는 2021년 3월이어서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형은 벌금 700만 원이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회사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먼저 요청해 빌려 간 사정,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하게 봤습니다. 같은 날 올린 수원지방법원 2023노1043 사건은 한 회사에 4년간 72억 원을 빌려주고 위법 이자 12억 2,900만 원을 받은 사건인데 벌금 1,000만 원이었습니다. 두 사건 모두 개인이 특정 상대에게만 돈을 빌려준 경우로, 대부업 등록 위반이 아닌 이자제한법위반으로 처벌됐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자제한법상 벌금 상한은 1,000만 원이라, 이자가 10배 차이 나도 벌금 차이는 크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연 20% 넘게 낸 이자는 원금에 충당되고, 원금이 없어지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사채·이자제한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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