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이자 0.3%로 닷새, 6억을 빌려줬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한 사람에게 2016년부터 2021년까지 11차례에 걸쳐 모두 40억 2,6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계약서의 채무자는 그 사람이 운영하는 회사, 연대보증인은 본인으로 하거나 그 반대로 적었습니다. 마지막 거래는 하루 이자 0.3%로 약 5일간 6억 원을 빌려주는 조건이었습니다. 받은 이자는 연 24.7%에서 최고 연 365%에 이르는 1억 1,628만 원이었습니다.
어떤 조건 · 누구에게
법정 최고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 · 11차례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상대방이 회사에 돈이 필요할 때마다 먼저 요청해 빌려 간 점
- 동종 전과가 없고 이종 전과도 2007년 벌금 70만 원 한 번뿐인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이자제한법의 입법 취지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최고이자율 규제는 대부업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자제한법은 개인 사이의 금전 대차에도 최고이자율을 정하고, 이를 넘는 이자를 받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8조 제1항). 최고이자율은 2014년 7월부터 연 25%, 2018년 2월부터 연 24%였고, 2021년 7월 7일부터는 연 20%입니다. 한 번 빌려준 사람이라도 선이자를 떼거나 단기간 높은 일수를 받는 방식이면 연 환산 이율이 순식간에 한도를 넘습니다.
이 사건의 대여는 모두 한 사람을 상대로 했습니다. 피고인은 2016년 8월부터 2021년 3월까지 11차례에 걸쳐 모두 40억 2,600만 원을 빌려줬고, 계약서의 채무자와 연대보증인 자리에는 상대방과 그가 운영하는 회사를 번갈아 적었습니다. 법원은 형식과 상관없이 실질은 그 사람 개인에게 빌려준 것이라고 봤습니다. 마지막 거래는 하루 이자 0.3%로 약 5일간 6억 원을 빌려준 것이었는데, 하루 0.3%는 연으로 환산하면 100%가 넘습니다. 받은 이자는 연 24.7%에서 최고 연 365%에 이르렀고, 합계 1억 1,628만 원이 피고인 명의 계좌로 들어왔습니다.
변호인은 각 대여가 별개의 죄이므로 앞선 6건은 기소 시점(2023년 8월)에 이미 5년의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부업법 판례(대법원 2015도10800)대로, 같은 피해자에게 일정 기간 여러 번 같은 방법으로 최고이자율을 넘긴 경우 범의가 하나이고 방법이 같으면 포괄일죄이며, 공소시효는 마지막 행위가 끝난 때부터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마지막 행위는 2021년 3월이어서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형은 벌금 700만 원이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회사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먼저 요청해 빌려 간 사정,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하게 봤습니다. 같은 날 올린 수원지방법원 2023노1043 사건은 한 회사에 4년간 72억 원을 빌려주고 위법 이자 12억 2,900만 원을 받은 사건인데 벌금 1,000만 원이었습니다. 두 사건 모두 개인이 특정 상대에게만 돈을 빌려준 경우로, 대부업 등록 위반이 아닌 이자제한법위반으로 처벌됐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자제한법상 벌금 상한은 1,000만 원이라, 이자가 10배 차이 나도 벌금 차이는 크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