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원을 소개하고 「이자는 내 계좌로」 받았습니다, 첫 달 이자만 월 15%였는데 「돈을 빌려준 사람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무죄입니다
이 사건, 처벌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6. 4. 16. 이자제한법위반 사건(2025고단3096)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이자제한법위반
- 선고
- 무죄
- 어떤 조건 · 누구에게
- 차주 1명 · 3억 원 차용 · 1억 2,200만 원 송금
- 양형기준
-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4. 16. 선고 2025고단3096
무슨 일이 있었나
피해자는 2020년 3월 피고인의 소개로 C에게서 3억 원을 빌렸고, 피고인은 C로부터 이자를 정하고 받을 권한을 위임받았다며 이자를 자기 계좌로 받기로 했습니다. 첫 달 이자는 월 15%로 정했습니다. 피해자는 4월 1일 4,500만 원, 4월 29일 3,000만 원, 6월 2일 2,000만 원, 7월 1일 2,200만 원, 8월 10일 500만 원 등 1억 2,200만 원을 피고인 계좌로 보냈고, 피고인은 그중 일부를 C에게 넘겼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법정 최고이자율 연 24%를 넘는 이자를 받았다며 이자제한법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어떤 조건 · 누구에게
차주 1명 · 3억 원 차용 · 1억 2,200만 원 송금
유리하게 본 사정
- 돈을 빌려준 채권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C임
- 피고인은 C의 위임을 받아 이자를 자기 계좌로 받아 정산한 뒤 C에게 전달한 것
- 첫 송금 때 피해자도 C가 「형님 계좌로 받으시라」고 하는 통화를 직접 확인함
- 변제기 이후 송금액은 이자라기보다 지연손해금이나 원금 변제 성격에 가까움
불리하게 본 사정
- 피고인 계좌로 들어간 돈 중 일부만 C에게 전달됨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자제한법은 개인 간 금전 거래의 최고이자율을 연 25%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현재 연 20%, 사건 당시 연 24%), 이를 넘는 이자는 무효로 하며, 넘는 이자를 받은 사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등록 대부업자에게는 대부업법이, 개인 간 거래에는 이자제한법이 적용됩니다.
이 사건의 첫 달 이자 4,500만 원은 3억 원에 대한 월 15%, 연으로 환산하면 180%입니다. 최고이자율을 크게 넘는다는 점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쟁점은 그 돈을 받은 피고인이 처벌 대상인 「이자를 받은 자」인가였습니다. 피고인은 돈을 빌려준 사람이 아니라 거래를 소개하고 이자를 대신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재판부는 법 문언과 취지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자제한법은 수수료, 공제금 등 어떤 명목이든 「채권자가 받은 것」을 이자로 본다고 정하고 있고, 처벌 조항의 「이자를 받은 자」도 금전대차와 관련해 초과이자를 실제로 받은 채권자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채권자 아닌 사람까지 넓히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처벌 범위를 새로 만드는 것이어서 죄형법정주의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실관계도 그 결론을 뒷받침했습니다. 첫 송금 전 피해자가 「너한테 보내면 되냐」고 묻자, 피고인은 피해자 앞에서 C에게 전화를 걸었고 C는 「형님 계좌로 받으셔서 저한테 나머지 주세요」라고 했습니다. 피해자는 그 통화를 녹음까지 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받은 돈 중 1,500만 원, 2,000만 원, 1,600만 원, 500만 원을 C에게 보냈고, C도 법정에서 이 돈들이 자신에게 귀속된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사건의 경과도 길었습니다. 피해자는 2021년 말 이자제한법위반으로 고소했지만 경찰이 불송치했고, 2023년 사기로 다시 고소했지만 역시 불송치됐습니다. 사기 사건에서 C가 「이자 수령 권한을 피고인에게 위임했다」고 진술한 것을 근거로 이자제한법 불송치에 이의를 신청해 결국 기소에 이르렀는데, 바로 그 위임 사실이 피고인이 채권자가 아니라는 근거가 되어 무죄로 이어졌습니다.
이 판결은 피고인에게만 해당합니다. 채권자 C에 대한 처분은 이 판결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한편 초과이자 부분은 민사상 무효이므로 피해자는 원금에 충당하거나 돌려받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 간에 큰돈을 빌릴 때는 차용증에 원금, 이자율, 변제기, 이자를 받을 사람과 계좌를 분명히 적어 두는 것이 분쟁을 줄입니다. 이 사건에는 차용증이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