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5%로 4년간 1억 3,907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인천지방법원은 2024. 4. 23. 이자제한법위반 사건(2024고단754)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이자제한법위반
- 선고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 어떤 조건 · 누구에게
- 연 60% · 채무자 1명
- 판결
- 인천지방법원 2024. 4. 23. 선고 2024고단754
무슨 일이 있었나
한 사람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월 5%(연 60%)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여섯 달 동안 150만 원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4년에 걸쳐 27회에 걸쳐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 1억 3,907만 3,000원을 받았습니다. 같은 채무자에게 다른 사람도 함께 돈을 빌려주고 있었고 그 사람도 함께 기소됐습니다.
어떤 조건 · 누구에게
연 60% · 채무자 1명
유리하게 본 사정
- 피해자로부터 받지 못한 원금이 상당하고, 그 원금이 초과 이자보다 많은 것으로 보이는 점
- 피해자와 지인 사이로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돈을 빌려주기 시작한 점
- 고율의 이자도 피해자가 먼저 주겠다고 약속하면서 빌려 간 것으로 보이는 점
- 초범인 점
-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받은 이자가 상당한 점
-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대부업자가 아닌 개인끼리 돈을 빌려주면서 최고이자율을 넘겨 이자를 받으면 이자제한법 위반이 됩니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이자제한법 제8조), 최고이자율은 현재 연 20%입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한 사람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월 5%, 연으로 환산하면 60%의 이자를 받기로 했고, 이후 4년 동안 27회에 걸쳐 초과 이자 1억 3,907만 원을 받았습니다.
1억 원이 넘는 초과 이자를 받고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나왔습니다. 법정형 상한이 징역 1년이라 금액이 커져도 형이 올라갈 여지가 크지 않습니다. 판결문은 초과 이자가 상당하고 채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을 불리하게 적었습니다. 유리하게는 받지 못한 원금이 상당한 점, 채무자와 지인 사이로 그의 요청에 따라 돈을 빌려주기 시작했고 고율의 이자도 채무자가 먼저 약속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들었습니다.
같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준 다른 피고인은 월 15%로 2억 9,927만 원을 받아 「월 15%로 2억 9,927만 원을 받았습니다」 사건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이자율도 받은 초과 이자도 이 사건보다 컸습니다. 반대로 「못 갚은 사람 여덟 명을 사기꾼으로 신고했습니다」 사건은 이자로 번 돈이 300만 원도 안 됐지만, 돈을 받아내려고 채무자들을 허위로 신고한 것이 더해져 실형이 나왔습니다.
판결과 별개로 채무자 쪽에서 되돌릴 수 있는 돈이 있습니다. 연 20%를 넘는 부분의 이자 약정은 무효이고, 이미 낸 초과 이자는 원금에 충당되며, 원금이 다 없어지고 남은 금액은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자제한법 제2조 제3항·제4항). 최고이자율은 2021년 7월 7일 이전에는 연 24%여서 판결문도 시기를 나눠 계산했습니다. 돈을 빌린 채무자는 이 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주문에는 징역형과 집행유예만 있고, 받은 이자를 몰수하거나 추징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법원은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에서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을 골랐고,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같은 판결의 다른 피고인은 유예기간이 2년이었습니다. 이 기간에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지 않고 지나가면 징역 6개월은 집행되지 않습니다.
판결문 범죄사실에 적힌 첫 대여 원금은 500만 원이지만, 나머지 거래 내역은 별지 범죄일람표에 들어 있어 판결문 본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양형의 이유는 이 피고인에 대해서만 돌려받지 못한 원금이 받은 초과 이자를 넘는 것으로 보인다고 따로 적었습니다. 이자로 받은 돈만이 아니라 아직 돌려받지 못한 원금까지 함께 살핀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