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500만 원을 빌려주며 60만 원을 먼저 떼고, 매일 10만 원씩 64일을 받았습니다, 연 452.5%였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26-08-12 선고 2025고단2646 ·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업감독에관한법률위반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제주지방법원은 2026. 8. 1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업감독에관한법률위반 사건(2025고단2646)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추징 약 3,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업감독에관한법률위반
선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추징 약 3,700만 원
어떤 조건 · 누구에게
10명에게 법정 한도 초과 이자 · 최고 연 452.5%
양형기준
미등록 대부업(제2유형) 기본 징역 6개월~1년 6개월, 이자율 제한 위반(제1유형) 기본 징역 4개월~10개월 → 다수범죄 처리 징역 6개월~2년 2개월
판결
제주지방법원 2026. 8. 12. 선고 2025고단2646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등록 없이 제주시 사무실에서 돈을 빌려줬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3월 한 사람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며 수수료 50만 원과 하루치 10만 원을 먼저 떼고 440만 원만 줬고, 이후 매일 10만 원씩 64일 동안 640만 원을 받았습니다. 연 이자율로 452.5%입니다. 2022년 11월부터 2025년 1월까지 10명에게 39회 약 2억 716만 원을 빌려주고 법정 한도를 넘는 이자를 받았습니다. 2023년 8월 같은 범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뒤에도 계속했습니다.

어떤 조건 · 누구에게

10명에게 법정 한도 초과 이자 · 최고 연 452.5%

선 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추징 약 3,700만 원
대부업법 제19조 제1항(무등록), 제19조 제2항(이자율 초과) · 징역형 선택 · 경합범 가중 · 처단형 징역 1개월~7년 6개월 · 추징 36,999,622원(가납)
양형기준미등록 대부업(제2유형) 기본 징역 6개월~1년 6개월, 이자율 제한 위반(제1유형) 기본 징역 4개월~10개월 → 다수범죄 처리 징역 6개월~2년 2개월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판결이 인정한 금액
무등록 대부 2억 2,600만 원 (28회) · 이자율 초과 대부 2억 716만 원 (39회 · 10명)
형량
집행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자백함
  • 채권을 포기하고 초과이자를 돌려줘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음
  • 추심 과정에서 추가 불법행위가 없음

불리하게 본 사정

  • 동종전과 3회
  • 2023년 8월 동종 범죄로 약식명령을 받고도 계속함
등록하지 않은 대부업자는 이자제한법의 연 20%를 넘길 수 없습니다. 하루 10만 원씩 갚는 「일수」 방식은 연 이자율로 환산하면 수백 퍼센트가 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대부업을 하려면 시·도지사에 등록해야 하고, 등록 없이 하면 대부업법 제19조 제1항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등록하지 않은 대부업자는 대부업법의 최고이자율이 아니라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자율(연 20%)을 지켜야 합니다.

선이자, 수수료, 사례금 등 명목이 무엇이든 빌려주는 사람이 받은 것은 모두 이자로 봅니다. 500만 원을 빌려준다면서 60만 원을 먼저 떼면 실제로 빌려준 돈은 440만 원이고, 이자율은 이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 방식으로 계산한 연 이자율이 452.5%였습니다.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3회 있었고, 2023년 8월 같은 범죄로 약식명령을 받고도 계속했습니다. 그럼에도 집행유예가 나온 것은 채권을 포기하고 초과이자를 돌려줘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추심 과정에서 폭행·협박 같은 추가 불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판결문은 이자를 낸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은 숨졌고, 그에 대해서도 채권 포기 의사를 밝혔다고 적었습니다.

법정 한도를 넘는 이자 약정은 넘는 부분이 무효이고, 이미 낸 초과이자는 원금에 충당하거나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국번 없이 1332)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연 20% 넘게 낸 이자는 원금에 충당되고, 원금이 없어지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사채·이자제한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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