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5%로 2억 9,927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인천지방법원은 2024. 4. 23. 이자제한법위반 사건(2024고단754)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이자제한법위반
- 선고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 어떤 조건 · 누구에게
- 연 180% · 채무자 1명
- 판결
- 인천지방법원 2024. 4. 23. 선고 2024고단754
무슨 일이 있었나
같은 채무자에게 1,8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월 15%(연 180%)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석 달 동안 800만 원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2년 반에 걸쳐 32회에 걸쳐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 2억 9,927만 4,000원을 받았습니다.
어떤 조건 · 누구에게
연 180% · 채무자 1명
유리하게 본 사정
- 피해자로부터 받지 못한 원금이 상당한 점
- 피해자와 지인 사이로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돈을 빌려주기 시작한 점
- 고율의 이자도 피해자가 먼저 주겠다고 약속하면서 빌려 간 것으로 보이는 점
- 초범인 점
-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받은 이자가 상당한 점
-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대부업자가 아닌 개인 사이의 돈거래에는 이자제한법이 적용됩니다. 최고이자율을 넘겨 이자를 받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이자제한법 제8조). 최고이자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현재 연 20%입니다. 이 사건은 이 조문에서 징역형이 선택됐습니다.
이 사건의 이자율은 월 15%, 연으로 환산하면 180%입니다. 법정 최고이자율 연 20%를 훨씬 넘습니다. 같은 채무자에게 1,800만 원을 빌려주고 석 달 동안 이자로만 8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2년 반 동안 32회에 걸쳐 법정 상한을 넘는 이자 2억 9,927만 4,000원을 받았습니다.
판결문이 불리한 정상으로 적은 것은 법정 최고이자율을 넘겨 받은 이자가 상당하다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입니다. 유리한 정상으로는 피해자에게서 받지 못한 원금이 상당한 점, 피해자와 지인 사이로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돈을 빌려주기 시작한 점, 고율의 이자도 피해자가 먼저 주겠다고 약속하며 빌려 간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이 적혔습니다. 결과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법정형 상한이 징역 1년인 죄에서 상한에 가까운 형입니다.
같은 판결에서 월 5%(연 60%)를 받은 사람은 「월 5%로 4년간 1억 3,907만 원을 받았습니다」에서 보듯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었습니다. 받은 기간은 더 길었지만 이자율과 초과 이자 액수가 낮았고, 판결문은 그 사람이 돌려받지 못한 원금이 초과 이자보다 많아 보인다는 점을 따로 적었습니다. 한편 돈을 빌린 채무자는 처벌 대상이 아니며, 이미 낸 초과 이자는 원금에 충당되고 원금을 넘는 부분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자제한법 제2조 제4항).
주문에는 징역형과 집행유예만 있고, 받은 이자를 몰수하거나 추징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법원은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에서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을 골랐고,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이 기간에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지 않고 지나가면 징역 10개월은 집행되지 않습니다.
두 피고인은 같은 채무자 한 사람에게 각자 돈을 빌려줬고, 한 재판에서 함께 선고받았습니다. 국선 변호인 한 명이 두 사람을 모두 맡았습니다. 이 피고인이 처음 돈을 빌려준 것은 2020년 5월 27일경이었고, 마지막으로 초과 이자를 받은 것은 2022년 10월 27일경이었습니다. 다른 피고인은 그보다 앞선 2018년 10월부터 2022년 10월 25일경까지 이자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