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천만 원 빌려주고 열흘 만에 330만 원, 연 259.7%였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인천지방법원은 2026. 8. 20.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사건(2026고정550)에서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선고
- 벌금 600만 원
- 어떤 조건 · 누구에게
- 대여 8회 · 대여 합계 2억 6,560만 원 · 받은 돈 합계 3억 1,620만 원
- 판결
- 인천지방법원 2026. 8. 20. 선고 2026고정550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공범과 함께 대부업 등록 없이 2020년 7월 24일 한 사람에게 6,000만 원을 빌려주고 열흘 뒤 330만 원을 받는(연 259.7%) 등, 2021년 6월 4일까지 여덟 차례에 걸쳐 모두 2억 6,560만 원을 빌려주고 3억 1,620만 원을 돌려받아 당시 최고이자율 연 24%를 넘는 이자를 받았습니다.
어떤 조건 · 누구에게
대여 8회 · 대여 합계 2억 6,560만 원 · 받은 돈 합계 3억 1,620만 원
유리하게 본 사정
- 판결문에 양형 이유가 따로 적혀 있지 않음(정식재판 벌금 사건)
불리하게 본 사정
- 공범과 함께 1년 가까이 등록 없이 대부를 업으로 한 점
- 첫 대여의 이자율이 연 259.7%로 최고이자율의 10배를 넘은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대부업을 하려면 영업소별로 시·도에 등록해야 하고,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 개인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넘겨 받을 수 없습니다. 범행 당시 최고이자율은 연 24%였고(2021년 7월 7일부터 연 20%), 2025년 1월 개정 전 법은 미등록 대부업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초과 이자 수령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했습니다.
공범과 함께한 첫 대여는 6,000만 원이었습니다. 열흘 뒤 330만 원을 받았는데, 이를 연이율로 환산하면 259.7%입니다. 이런 식의 대여가 2021년 6월까지 여덟 번 이어져 빌려준 돈은 2억 6,560만 원, 돌려받은 돈은 3억 1,620만 원이었습니다. 미등록 영업과 초과 이자 수령이 각각 별개의 죄로 경합범이 됐습니다.
약식명령이 아닌 정식재판 벌금 사건이라 판결문에 양형 이유가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법원은 두 죄 모두 벌금형을 골랐고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목록의 「하루 이자 0.3%로 닷새, 6억을 빌려줬습니다」는 벌금 700만 원, 「돈만 대주고 매달 1.5%를 받았습니다」는 벌금 300만 원이었습니다. 「월 5%로 4년간 1억 3,907만 원을 받았습니다」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였는데, 그 사건과 비교하면 이 사건은 기간이 1년이 안 됐고 횟수가 적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