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돈만 대주고 매달 1.5%를 받았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2-06-10 선고 2021노1821 · 대부업법위반방조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부산지방법원은 2022. 6. 10. 대부업법위반방조 사건(2021노1821)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대부업법위반방조
선고
벌금 300만 원
어떤 조건 · 누구에게
미등록 대부 · 차주 여러 명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2. 6. 10. 선고 2021노1821

무슨 일이 있었나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대부업을 하는 지인에게 자금을 대고 그 대가로 매월 1.5%의 수익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2015년 4월부터 2018년 5월까지 25회에 걸쳐 1억 7,700만 1,500원을 보냈고, 지인은 이 돈을 이용해 26회에 걸쳐 합계 3억 6,000만 원을 대여했습니다. 1심은 피고인이 지인을 통해 대부업을 했다는 공소사실은 인정하지 않고 방조만 유죄로 봤습니다. 검사가 항소해 공소사실을 바꿨지만, 항소심도 방조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어떤 조건 · 누구에게

미등록 대부 · 차주 여러 명

선 고
벌금 300만 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2조 제1항(방조) — 원심 파기, 벌금형 선택 후 방조감경·경합범가중. 노역장 유치(10만 원=1일), 가납명령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판결이 인정한 금액
대부액 3억 6,000만 원
형량
벌금

유리하게 본 사정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치고 경제력이 약한 채무자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무등록 대부업을 방조한 점
  •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작지 않은 점
직접 빌려주지 않고 자금만 댔습니다. 대부업을 함께 했다고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미등록 대부업을 도운 방조범으로 처벌됐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직접 대출을 실행하지 않고 자금만 댄 사람도 미등록 대부업의 방조범으로 처벌됐습니다.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면 대부업법 제19조 제1항 제1호로 처벌되며, 2025년 1월 개정 뒤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판결은 그 개정 전 사건이라 지금 기준보다 가벼운 법정형 아래에서 선고됐습니다.

1심과 항소심의 결론은 같았지만 거친 길이 달랐습니다. 1심은 피고인이 지인을 통해 대부업을 했다는 공소사실을 이유에서 무죄로 보고 방조만 유죄로 인정했고, 피고인은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검사가 항소한 뒤 공소사실을 공모에 의한 미등록 대부업으로 바꾸자 심판 대상이 달라져 원심은 직권으로 파기됐습니다. 항소심도 바뀐 공소사실은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고, 그보다 좁은 방조죄를 직권으로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형은 벌금 300만 원이었습니다. 판결은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치고 경제력이 약한 채무자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무등록 대부업을 도왔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작지 않다는 점을 불리하게 봤습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26회, 3억 6,000만 원이라는 대부 규모에 비하면 가벼운 형입니다.

같은 목록의 「월 5%로 4년간 1억 3,907만 원을 받았습니다」는 최고이자율을 넘겨 이자를 받은 사건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대부 규모가 더 컸지만, 이자율 위반이 아니라 등록 없는 대부업을 도운 방조만 인정돼 벌금에 그쳤습니다. 「못 갚은 사람 여덟 명을 사기꾼으로 신고했습니다」는 이자 수익이 300만 원도 안 됐는데 채무자들을 허위로 신고한 사정 때문에 실형이 나왔습니다. 불법 대부 사건은 금액보다 어떤 행위를 했느냐가 형을 가릅니다.

벌금 300만 원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쳐서 3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고, 가납명령이 붙어 판결 확정 전에도 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령의 적용에는 방조감경(형법 제32조 제2항)과 경합범가중이 함께 적혔습니다. 방조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하도록 되어 있어, 미등록 대부업 조항에서 벌금형을 고른 뒤 한 번 더 감경한 범위 안에서 형이 정해졌습니다.

항소심은 대부업을 함께 했다는 공모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부업을 한 지인이 피고인에게 대부계약서를 주거나 채무자와 금액을 설명한 적이 없고, 피고인 명의 근저당도 설정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대여 과정에 직접 끼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대신 약 10년 알고 지낸 사이로 대부업을 하는 줄 알았고, 등록 여부를 알아보지 않았으며, 약 3년 동안 매달 고율의 이자를 받았고, 보낸 돈이 실제 대여금으로 쓰였다는 점에서 방조는 인정했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연 20% 넘게 낸 이자는 원금에 충당되고, 원금이 없어지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사채·이자제한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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