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보안카드를 안 가져와서」로 시작해 석 달 동안 86번, 1억 3,712만 원을 빌려 갔습니다, 그 뒤엔 중고거래 사기까지 벌였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6-06-11 선고 2026고단100807, 101158(병합) · 사기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인천지방법원은 2026. 6. 11. 사기 사건(2026고단100807, 101158(병합))에서 징역 1년 4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사기
선고
징역 1년 4개월 실형
피해
피해자 25명 · 약 1억 5,118만 원 · 피해 회복 없음
양형기준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 범행 시기에 따라 개정 전·후 조항 적용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6. 6. 11. 선고 2026고단100807, 101158(병합)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25년 1월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으로 「양산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데 자재비 49만 원을 보내야 한다, 보안카드를 안 가져왔다, 오늘 못 보내면 7일을 쉬어야 한다」며 돈을 빌렸습니다. 이렇게 시작해 4월까지 86회에 걸쳐 1억 3,712만 318원을 받았습니다. 4월에는 다른 피해자 D에게 「B에게 갚으려면 사업자 계좌 지급정지를 풀어야 한다」 「임금체불 17건으로 경찰 조사 중인데 합의금만 내면 다 갚을 수 있다」며 530만 원을 받았습니다. 2025년 12월부터는 인터넷에 공구 판매글을 올리고 돈만 받는 방식으로 24명에게서 876만 원을 더 받았습니다.

피해

피해자 25명 · 약 1억 5,118만 원 · 피해 회복 없음

선 고
징역 1년 4개월 (실형)
범행 시기에 따라 구 형법(2025. 12. 23. 개정 전) 제347조 제1항과 개정 형법 제347조 제1항을 함께 적용,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양형기준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 범행 시기에 따라 개정 전·후 조항 적용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피해금액
1억 5,117만 6,318원 (피해자 25명 · 차용사기 1억 4,242만 + 중고거래 사기 876만)
형량
실형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함

불리하게 본 사정

  •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속·반복해 범행함
  • 피해 회복이 전혀 없고 용서받지 못함
  • 동종 전과가 다수 있음
한 사람에게서 석 달 만에 1억 3,700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49만 원으로 시작한 첫 요구가 86번까지 이어진 과정이 판결문 별지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사건의 핵심 피해자 B가 처음 보낸 돈은 49만 원이었습니다. 「보안카드를 안 가져와 이체를 못 한다」 「오늘 못 보내면 일주일을 쉬어야 한다」는 말은 금액이 작고 사정이 급해 보여 거절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한 번 보낸 뒤에는 「공사를 마치면 공사대금으로 갚겠다」는 약속이 반복됐고, 석 달 동안 86번 송금이 이어졌습니다.

돈이 떨어지자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피해자 D에게는 「B에게 빌린 돈을 갚으려면 사업자 계좌 지급정지를 풀어야 한다」며 230만 원을, 엿새 뒤에는 「임금체불 17건으로 경찰 조사 중인데 합의금 300만 원만 있으면 다 갚는다」며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앞선 빚을 갚겠다는 명목으로 새 빚을 지는 전형적인 돌려막기형 기망입니다.

그해 연말부터는 수법이 바뀌었습니다.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레벨기 같은 공구 판매글을 올리고, 연락해 온 사람들에게 돈을 먼저 받은 뒤 물건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석 달 동안 21명에게서 569만 원, 다른 사건으로 병합된 3명에게서 306만 원을 받았습니다. 판매글 하나에 여러 명이 송금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판결문의 법령 적용이 흥미롭습니다. 「구 형법 제347조 제1항」과 「형법 제347조 제1항」이 함께 적혀 있습니다. 2025년 12월 23일 형법이 개정되면서 사기죄 조항이 바뀌었는데, 그 전 범행에는 개정 전 조항이, 그 뒤 범행(2026년 중고거래 사기 일부)에는 개정 조항이 적용됐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반성하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실형을 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계속·반복한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없는 점, 동종 전과가 여럿인 점이 이유였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 피해액이 1억 원을 넘는 사건은 대체로 실형이 나오고, 피해 회복 정도와 전과에 따라 징역 1년~2년대로 갈립니다.

차용사기와 중고거래 사기는 송금 기록이 남아 있어 범행 사실 자체는 쉽게 확인됩니다. 어려운 건 돈을 돌려받는 일입니다. 이 사건처럼 피해자가 25명이고 피고인이 실형을 살게 되면 실제 회수는 더 어려워집니다. 중고거래에서는 판매자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경찰청 「사이버캅」이나 사기 피해 조회 서비스에서 먼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보이스피싱과 얽힌 계좌라면 형과 별개로 전자금융거래가 막힙니다. 벌금이면 3년, 징역·집행유예면 5년입니다. 사기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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