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된 집을 몰래 전세로 놓았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부산지방법원은 2023. 12. 13. 사기 (전세사기) 사건(2023고단1045)에서 징역 1년 3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사기 (전세사기)
- 선고
- 징역 1년 3개월 실형
- 피해
- 2억 원 (1억 원 미회수)
- 양형기준
-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 판결
- 부산지방법원 2023. 12. 13. 선고 2023고단1045
무슨 일이 있었나
자기 소유였던 아파트를 신탁회사에 넘긴 상태(부동산담보신탁)에서, 신탁회사 동의 없이 전세계약을 맺었습니다. 임차인에게는 「잔금을 받으면 신탁등기를 말소하고 소유권을 되찾아 오겠다」고 말하고 특약사항란에 그렇게 적어주기까지 했습니다. 실제로는 받은 보증금을 다른 빚 갚는 데 쓸 생각이었습니다. 임차인은 전 재산 1억 원에 전세대출 1억 원을 더해 2억 원을 보냈습니다.
피해
2억 원 (1억 원 미회수)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
- 동종 전과 없음
- 2022년 7월 22일 편취금 2억 원 중 1억 원을 변제
- 간경화 등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음
불리하게 본 사정
- 편취액 2억 원
- 피해자의 전 재산이자 삶의 터전을 대상으로 한 범행
- 1억 원이 아직 회수되지 않음
- 피해자 가족(아내와 어린 자녀)이 집을 구하지 못해 부모 집에 거주하게 됨
비슷한 상황이라면
신탁된 집을 신탁회사 동의 없이 전세로 놓고 보증금을 받은 행위가 사기로 인정됐습니다. 이 사건에는 개정 전 법정형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됐습니다(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액 2억 원은 양형기준상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에 들어가고, 기본영역은 징역 1년~4년입니다.
기망의 핵심은 특약 한 줄이었습니다. 부동산담보신탁이 된 집은 등기상 소유자가 신탁회사라 원래 주인도 마음대로 전세를 놓을 수 없습니다. 피고인은 「잔금을 받으면 신탁등기를 말소하고 소유권을 되찾아 오겠다」고 말하고 특약사항에 그렇게 적어 줬지만, 실제로는 보증금을 다른 빚을 갚는 데 쓸 생각이었습니다. 지킬 의사가 없는 약속을 한 것이 곧 속인 행위가 됐습니다.
유리한 사정은 여럿이었습니다. 범행을 인정했고 동종 전과가 없었으며, 2022년 7월 22일 2억 원 중 1억 원을 갚았고 간경화 등으로 건강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징역 1년 3개월 실형이었습니다. 판결은 이 범행이 피해자의 전 재산이자 삶의 터전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 1억 원이 아직 회수되지 않았다는 점, 피해자 가족이 집을 구하지 못해 부모 집에 살게 됐다는 점을 무겁게 봤습니다. 다만 도망 염려가 없고 피해 회복 기회를 준다는 이유로 보석은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목록의 「남의 보증금을 담보로 걸었습니다」는 1억 원을 한 푼도 갚지 못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등의 사정이 참작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절반을 갚았지만 처벌불원이 없었습니다. 사기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재판은 열립니다. 이 판결문은 다른 사건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보증금 2억 원은 세 번에 나뉘어 들어왔습니다. 계약 당일인 2021년 6월 18일 중개사무소 명의 계좌로 100만 원, 피고인 명의 계좌로 1,900만 원이 갔고, 7월 20일 같은 계좌로 1억 8,000만 원이 송금됐습니다. 법원은 이를 포괄해 하나의 사기죄로 보고 징역형을 골랐습니다(형법 제347조 제1항). 양형의 이유에 적힌 법률상 처단형은 징역 1개월~10년이었고, 특별양형인자는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2021년 1월 29일 신탁회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맺고 소유권을 넘긴 상태였습니다.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임의로 전세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고, 신탁등기를 말소해 주거나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적었습니다. 보석을 유지한 이유로는 보석으로 풀려난 뒤 재판에 임한 태도와 건강상태가 함께 적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