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송장 사진을 받아 편의점으로 찾아갔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부산지방법원은 2022. 9. 22. 사기미수 사건(2022고정328)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사기미수
- 선고
- 벌금 200만 원
- 피해
- 미수 (편취하려던 금액 660만 원)
- 판결
- 부산지방법원 2022. 9. 22. 선고 2022고정328
무슨 일이 있었나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금팔찌(18K 30돈, 시가 660만 원)를 판다는 글을 보고 살 것처럼 접근했습니다. 돈 낼 생각은 없었습니다. 「발송한 택배 송장을 사진 찍어 보내달라」고 해서 받은 뒤, 송장에 적힌 편의점을 찾아가 업주에게 「빠진 물건이 있으니 택배를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상자에서 금팔찌만 빼고 빈 상자를 돌려줄 생각이었는데, 수상하게 여긴 업주가 경찰에 신고해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해
미수 (편취하려던 금액 660만 원)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음
비슷한 상황이라면
물건이 넘어가지 않았어도 사기죄는 성립했습니다.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으려다 실패하면 사기미수이고, 형법 제352조가 이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2026년 9월 법정형이 개정되기 전의 범행이라 종전 법정형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기준으로 선고됐습니다. 미수라는 사정은 형을 줄일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수법은 처음부터 계획돼 있었습니다.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금팔찌(18K 30돈, 시가 660만 원)를 살 것처럼 접근해 돈을 낼 생각 없이 「택배 송장을 사진 찍어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송장에 찍힌 편의점을 찾아가 업주에게 택배를 돌려달라고 했고, 금팔찌만 빼고 빈 상자를 돌려줄 생각이었습니다. 판매자는 돈을 받기 전에 송장 사진을 보냈고, 그 사진에 담긴 접수처 정보가 범행에 쓰였습니다.
판결의 양형의 이유는 짧습니다.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들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수법, 범행 경위, 범행 목적물의 가액,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만 적었습니다. 각 사정을 유리하게 봤는지 불리하게 봤는지는 따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미납하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수상하게 여긴 편의점 업주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물건이 넘어갔다면 기수가 돼 미수 감경의 여지가 사라졌을 것입니다. 기수 사건인 「맥북 판다고 올리고 190만 원을 받았습니다」는 초범에 합의까지 했는데 같은 벌금 200만 원이었고, 「포토샵으로 만든 주문내역 캡처를 보냈습니다」는 벌금 300만 원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노린 금액이 세 배 넘게 컸고,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주문에는 가납명령도 붙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먼저 내도록 명령한 것입니다. 벌금 200만 원을 전혀 내지 않으면 노역장 유치 기간은 20일이 됩니다. 법령의 적용에는 사기미수 처벌 조항인 형법 제352조와 사기죄 조항인 제347조 제1항이 함께 적혔고, 징역형 대신 벌금형이 선택됐습니다.
범죄사실에 적힌 범행은 하루 저녁에 이뤄졌습니다. 피고인은 2020년 10월 30일 오후 4시쯤 금팔찌 판매 글을 보고 살 것처럼 거래를 유도했습니다. 판매자는 같은 날 오후 7시 30분쯤 편의점에 택배를 맡기고 송장 사진을 보냈고, 피고인은 오후 8시 20분쯤 그 편의점을 찾아가 판매자 이름을 대며 택배를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범행은 2020년에 있었고, 선고는 2022년 9월 22일에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