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샵으로 만든 주문내역 캡처를 보냈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수원지방법원은 2025. 10. 16. 사기 사건(2025고정208)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사기
- 선고
- 벌금 300만 원
- 피해
- 3명 · 175만 5천 원
- 판결
- 수원지방법원 2025. 10. 16. 선고 2025고정208
무슨 일이 있었나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알게 된 사람에게 「돈을 보내주면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배송해주겠다」고 하면서, 실제로 그 물건을 산 적이 있는 것처럼 주문일자와 주문자, 배송제품명이 적힌 택배 주문내역 캡처화면을 보냈습니다. 그 캡처는 포토샵으로 조작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두 사람에게도 키보드 악기와 스피커를 배송해주겠다고 속여 대금을 받았습니다.
피해
3명 · 175만 5천 원
유리하게 본 사정
- 앞선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주문내역 캡처를 조작해 신뢰를 만들어낸 점
- 사기죄로 징역 6월과 징역 4년이 각각 확정된 전력
비슷한 상황이라면
중고거래에서 물건을 보낼 생각 없이 돈을 받으면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입니다. 이 사건은 2026년 9월 법정형 개정 전의 행위라 종전 법정형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됐고, 법원은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피해자는 3명, 피해액은 합계 175만 5천 원이었습니다.
속인 수단은 포토샵으로 조작한 택배 주문내역 캡처였습니다. 첫 번째 피해자에게 주문일자와 주문자, 배송제품명까지 적힌 화면을 보내 실제로 2023년 9월 27일 그 물건을 산 것처럼 믿게 했습니다. 키보드 악기와 스피커 거래에서는 물건을 갖고 있지 않거나 새 제품으로 산 적이 없는데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세 건 모두 처음부터 물건을 보낼 생각 없이 대금만 받을 생각이었다고 판결문은 적었습니다.
사기죄로 징역 6월과 징역 4년이 각각 확정된 전력이 있었는데도 벌금 3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 사건 범행은 2024년에 저질러졌고, 앞선 두 판결은 2025년에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확정 전에 범한 죄의 관계로 보아 형법 제37조 후단과 제39조 제1항을 적용했습니다. 이 조항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하도록 합니다. 판결문에 양형의 이유는 따로 적히지 않았습니다.
같은 중고거래 사기라도 결과는 크게 갈립니다. 「맥북 판다고 올리고 190만 원을 받았습니다」는 초범에 합의까지 해서 벌금 200만 원이었고, 「명품 가방 판다고 올려 다섯 명, 징역 2년입니다」는 금액이 360만 원인데도 전과와 누범기간 때문에 실형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벌금 300만 원은 금액이 작아서가 아니라 앞선 확정판결과의 관계에서 나온 결과라는 점이 다릅니다.
주문에는 노역장 유치와 가납명령이 붙었습니다. 벌금 300만 원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쳐서 3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고(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결 확정 전이라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을 미리 내도록 하는 가납명령이 내려졌습니다(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세 번의 사기는 서로 경합범으로 묶여 하나의 벌금으로 정해졌습니다(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세 범행은 2024년 2월부터 3월 사이에 있었습니다. 2월 20일 오디오 인터페이스 대금으로 85만 5,000원을 받았고, 2월 21일 키보드 악기를 보내주겠다고 한 피해자에게서는 3월 7일 40만 원을, 3월 15일 스피커를 보내주겠다고 한 피해자에게서는 3월 16일 50만 원을 받았습니다. 돈은 모두 피고인 명의 계좌로 들어왔고, 연락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이뤄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