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설치해준다고 두 사람에게 받았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1. 12. 15. 사기 사건(2021고정1163)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사기
- 선고
- 벌금 300만 원
- 피해
- 2명 · 237만 6천 원
-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2. 15. 선고 2021고정1163
무슨 일이 있었나
중고거래 카페와 앱에 에어컨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연락해 온 사람들에게 「돈을 보내주면 에어컨을 설치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105만 원, 다른 사람에게는 두 번에 나눠 132만 6천 원을 받았습니다. 받은 돈은 다른 용도로 쓸 생각이었고 에어컨을 팔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피해
2명 · 237만 6천 원
유리하게 본 사정
판결문 「양형의 이유」에 유리한 사정으로 적힌 것이 없습니다. 불리한 사정만 적혀 있습니다.
불리하게 본 사정
- 두 사람에게 같은 수법으로 세 차례에 걸쳐 돈을 받은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중고거래에서 물건을 보낼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받으면 사기입니다. 범행 당시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고(형법 제347조 제1항), 2026년 9월 13일부터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랐습니다. 이 사건은 벌금형이 선택됐습니다.
수법의 핵심은 「설치해주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중고거래 카페와 앱에 에어컨 판매 글을 올리고, 연락해 온 사람들에게 돈을 보내면 설치까지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에게서 105만 원, 다른 사람에게서 두 번에 나눠 132만 6천 원, 합계 237만 6천 원을 받았습니다. 판결문은 받은 돈을 다른 용도로 쓸 생각이었고 에어컨을 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적었습니다.
이 판결문에는 양형의 이유가 따로 적혀 있지 않아, 법원이 어떤 사정을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봤는지는 판결문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범죄사실에 드러난 것은 두 사람에게 같은 수법으로 돈을 받았고, 한 사람에게서는 이틀에 걸쳐 나눠 받았다는 점입니다. 결과는 피해액보다 많은 벌금 300만 원이었습니다. 돈을 받은 계좌가 다른 사람 명의였다는 점도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같은 목록의 「맥북 판다고 올리고 190만 원을 받았습니다」 사건은 한 건에 초범이고 합의까지 해서 벌금 200만 원이었습니다. 반면 「반년 넘게 앱을 옮겨가며 열한 명에게 받았습니다」 사건은 515만 원에 전원 합의했는데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 중고거래 사기에서는 금액보다 피해자 수와 반복 횟수가 형의 종류를 가르는 경향이 이 사건들에서 보입니다.
두 범행은 같은 달 안에 이어졌습니다. 2020년 7월 22일 중고거래 카페에 글을 올려 같은 날 105만 원을 받았고, 7월 25일 다른 중고거래 사이트에 글을 올린 뒤 7월 26일 50만 원, 7월 27일 82만 6,000원을 받았습니다. 두 번 모두 돈은 같은 농협 계좌로 들어갔습니다. 판결문은 피고인이 받은 돈을 도박 자금 등으로 쓸 생각이었다고 적었습니다.
벌금 300만 원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쳐서 3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고, 판결 확정 전에 미리 내게 하는 가납명령도 함께 선고됐습니다. 법령의 적용에는 형법 제347조 제1항과 벌금형 선택이 적혀 있습니다. 증거는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참고인 한 명의 경찰 진술조서, 두 피해자의 진정서, 게시글·대화내용·이체내역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