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 팔아주면 옷을 공짜로 주겠다」
이 사건, 처벌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2026. 1. 22. 사기 사건(2025고단2031)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사기
- 선고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 피해
- 피해자들 합계 90만 원 (전원 합의)
- 판결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6. 1. 22. 선고 2025고단2031
무슨 일이 있었나
중고거래 플랫폼에 아디다스 져지를 판다는 글을 올리고, 연락해 온 사람에게 「애플워치 울트라를 대신 팔아주면 져지를 무료로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 사람은 시키는 대로 애플워치 판매글을 올렸고, 구매자가 그 사람 계좌로 43만 원을 보냈습니다. 그 돈은 곧바로 본인 계좌 두 개로 다시 넘어갔습니다. 애플워치도 져지도 애초에 없었습니다.
피해
피해자들 합계 90만 원 (전원 합의)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범행 당시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 앞선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불리하게 본 사정
- 범행 방법과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 같은 수법으로 소년보호처분을 여러 차례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피해액 90만 원에 전원 합의까지 했는데 벌금이 아니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입니다. 사기는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으면 성립하고, 이 판결 당시 적용된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습니다(형법 제347조 제1항). 법령의 적용에서 법원은 각 죄에 징역형을 선택했습니다.
수법은 두 겹이었습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져지를 판다고 올려 연락해 온 사람에게 「애플워치 울트라를 대신 팔아주면 져지를 무료로 주겠다」고 제안했고, 그 사람이 올린 판매글을 보고 구매자가 43만 원을 보냈습니다. 돈은 대신 올려준 사람의 계좌로 들어갔다가 곧바로 피고인 계좌 두 개로 넘어갔습니다. 물건을 산 사람은 돈을 잃고, 대신 올려준 사람은 자기 계좌가 사기에 쓰인 자리에 서게 되는 구조입니다.
판결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한 점,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당시 소년보호처분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었습니다. 이미 확정된 다른 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했습니다(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반면 범행 방법과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 같은 수법의 사기로 소년보호처분을 여러 차례 받은 전력도 함께 적혔고, 법원은 이를 비롯한 양형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습니다.
같은 중고거래 사기인 「맥북 판다고 올리고 190만 원을 받았습니다」는 금액이 두 배인데도 벌금 200만 원이었습니다. 한 건이었고 초범이었습니다. 「반년 넘게 앱을 옮겨가며 열한 명에게 받았습니다」는 이 사건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였는데, 반복 자체가 형을 올렸습니다.
범죄사실 첫머리에는 피고인이 2025년 1월 6일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월 24일 판결이 확정됐다는 전력이 적혔습니다. 이번 세 건은 모두 2024년 6월에 저지른 것이라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죄입니다. 이런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되고,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미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합니다.
판결문에 적힌 범행은 세 건입니다. 6월 22일에는 다른 플랫폼에 져지를 판다고 올린 뒤 연락해 온 사람에게 다른 져지를 대신 팔아주면 원하던 옷을 무료로 주겠다고 해, 구매자가 그 사람 계좌로 보낸 15만 원을 다시 넘겨받았습니다. 6월 25일에는 애플워치를 판다고 직접 글을 올려 35만 원을 자기 계좌로 받았습니다. 세 건 모두 물건이 없었고 보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