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관람권으로 두 명에게
이 사건, 처벌은?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25. 4. 2. 사기 (2죄 경합) 사건(2024고정741)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사기 (2죄 경합)
- 선고
- 벌금 100만 원
- 피해
- 합계 7만 2,000원
- 판결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4. 2. 선고 2024고정741
무슨 일이 있었나
중고거래 사이트에 CGV 영화관람권을 판다고 올리고 두 사람에게서 각각 3만 2천 원과 4만 원을 받았습니다. 물건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피해
합계 7만 2,000원
유리하게 본 사정
판결문 「양형의 이유」에 유리한 사정으로 적힌 것이 없습니다. 불리한 사정만 적혀 있습니다.
불리하게 본 사정
- 같은 사기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 4회
- 피해자 2명
비슷한 상황이라면
영화관람권을 판다고 올리고 돈만 받은 것도 사기죄입니다. 이 사건에는 개정 전 법정형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됐습니다(형법 제347조 제1항). 2026년 9월 13일부터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랐지만, 그 전에 저지른 행위에는 종전 법정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피해자가 두 명이라 사기죄도 두 개였습니다. 3만 2천 원을 보낸 사람과 4만 원을 보낸 사람은 서로 다른 피해자이고, 각각 따로 속았기 때문에 한 죄로 묶이지 않습니다. 법원은 두 죄를 경합범으로 가중한 뒤 벌금형을 골랐습니다. 같은 사람을 상대로 같은 수법을 반복했다면 포괄일죄로 묶였을 사안과 구조가 다릅니다.
합계 7만 2천 원에 벌금 100만 원이 나온 이유는 판결문에 한 줄로 적혀 있습니다. 「4회의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함」입니다. 유리한 사정은 따로 적혀 있지 않고, 판결문이 이름을 들어 적은 사정은 이 전과 하나뿐입니다.
같은 목록의 「이미 써버린 기프트카드를 팔았습니다」는 비슷한 소액 거래 사기였고 벌금 30만 원이었습니다. 금액 차이는 크지 않은데 벌금은 세 배 넘게 벌어졌습니다. 더 나아가 「명품 가방 판다고 올려 다섯 명, 징역 2년입니다」는 피해액 360만 원이었지만 실형 전과가 쌓이고 누범기간 중이어서 실형이 나왔습니다. 중고거래 사기에서는 금액보다 횟수와 전력이 형의 크기를 먼저 정합니다.
두 범행은 수법이 같았습니다. 피고인은 중고거래 사이트에 영화관람권을 판다는 글을 올리고, 연락해 온 사람에게 대금을 먼저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 주겠다고 했습니다. 판결문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물건을 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적었습니다. 돈은 두 번 모두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들어갔고, 은행은 서로 달랐습니다.
벌금 100만 원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쳐서 1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주문에는 가납명령도 붙어,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에 해당하는 돈을 먼저 내게 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피해자들에게 돈을 돌려줬다거나 합의했다는 내용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