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써버린 기프트카드를 팔았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2025. 6. 17. 사기 사건(2025고정151)에서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사기
- 선고
- 벌금 30만 원
- 피해
- 4만 2,500원 (수사 중 전액 변제·합의)
- 판결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5. 6. 17. 선고 2025고정151
무슨 일이 있었나
중고거래 사이트에 「구글 기프트카드 10만 원권을 8만 5천 원에 판다」고 올렸습니다. 먼저 절반만 보내면 번호를 주겠다고 해서 4만 2,500원을 받았는데, 그 카드는 석 달 전에 본인이 이미 다 쓴 것이었습니다.
피해
4만 2,500원 (수사 중 전액 변제·합의)
유리하게 본 사정
- 피해 회복
- 합의
불리하게 본 사정
- 중고거래 사기의 전형적 수법
- 일회성 범행으로 보이지 않음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미 다 쓴 기프트카드를 새것처럼 파는 것은 전형적인 사기입니다.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으면 성립하고, 이 사건 당시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습니다(형법 제347조 제1항). 2026년 9월 13일부터는 20년 이하·5천만 원 이하로 올랐지만, 그 전의 행위에는 종전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금액은 4만 2,500원이었지만 수법은 계산된 것이었습니다. 중고거래 사이트에 10만 원권을 8만 5천 원에 판다고 올리고, 절반을 먼저 보내면 번호를 주겠다고 해서 돈을 받았습니다. 그 카드는 석 달 전에 본인이 이미 다 쓴 것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줄 것이 없는 물건을 판 것이라 속인 시점에 사기가 성립했습니다.
수사 중에 전액을 갚고 합의했는데도 약식명령 금액 30만 원이 정식재판에서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사기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재판은 열리고, 변제와 합의는 양형에서만 참작됩니다. 판결문은 중고거래 사기의 전형적 수법이고 일회성 범행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적었고, 「그 사회적 패악에 비추어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같은 죄명의 「영화 관람권으로 두 명에게」는 금액이 두 배가 조금 못 되는데 벌금 1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양형 이유에 적힌 차이는 동종 전과 4회였습니다. 「맥북 판다고 올리고 190만 원을 받았습니다」가 초범에 합의까지 하고 벌금 200만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소액 중고거래 사기의 벌금은 금액만큼이나 전과와 반복 여부에 따라 움직입니다.
판결문에 옮겨진 피고인의 말에는 피해자를 안심시키는 장치가 있었습니다. 절반인 4만 2,500원만 먼저 보내면 쓸 수 있는 일련번호를 보내 주고, 사용이 되는 것을 확인한 뒤에 나머지 4만 2,500원을 보내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피해자는 같은 날 오후 5시 59분쯤 돈을 보냈습니다. 판결문은 피고인이 그 카드 말고 다른 기프트카드도 없었고,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쓸 생각이었다고 적었습니다.
주문에는 벌금을 내지 않을 때의 처리도 적혔습니다. 벌금 30만 원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쳐서 3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판결 확정 전에 벌금에 해당하는 돈을 먼저 내도록 하는 가납명령도 붙었습니다. 이 사건은 변호인이 선임된 채 정식재판으로 진행됐지만, 결과는 약식명령에서 정한 금액과 같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