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당 10만 원 받고 여섯 번 받아왔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수원지방법원은 2026. 1. 22.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건(2025고합1297)에서 징역 1년 8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 선고
- 징역 1년 8개월 실형
- 피해
- 1억 3,620만 원 (피해자 6명, 전액 미회복)
- 양형기준
- 사기 > 조직적 사기 [제2유형] 1억~5억 원,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 판결
- 수원지방법원 2026. 1. 22. 선고 2025고합1297
무슨 일이 있었나
구직사이트에 올린 이력서를 보고 연락이 왔습니다. 출근만 해도 10만 원, 현금을 받아오면 건당 10만 원. 면접도 근로계약서도 없이 다음 날부터 일을 시작해 19일 동안 여섯 명에게서 1억 3,620만 원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넘겼습니다. 본인이 챙긴 돈은 60만 원입니다.
피해
1억 3,620만 원 (피해자 6명, 전액 미회복)
유리하게 본 사정
- 조직을 주도하거나 지휘한 지위가 아님
- 취득한 이익이 피해액에 비해 작음
-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
불리하게 본 사정
- 첫 건 직후 「보이스피싱 처벌 사례」 글을 찾아보고도 계속함
- 피해자 6명,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법정에서 여전히 부인
비슷한 상황이라면
현금수거책은 직접 속이지 않았어도 보이스피싱 범행의 책임을 집니다. 이 사건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으로 처벌됐고, 양형은 사기 중 「조직적 사기」 유형을 따랐습니다. 피해액 1억 3,620만 원이 제2유형(1억~5억 원)에 해당해, 감경영역인 징역 1년 6개월~3년 안에서 형이 정해졌습니다.
본인이 챙긴 돈은 60만 원이지만, 형의 기준은 조직 전체가 가져간 피해액이었습니다. 판결문은 말단인 수거책에게 「피해 금액 전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적으면서도 그 구간에서 형을 정했습니다. 조직을 주도하지 않았고, 이익이 작았으며, 초범이라는 사정은 감경영역으로 내려가는 데 쓰였습니다.
「몰랐다」는 주장이 통하지 않은 근거는 본인이 남긴 메시지였습니다. 첫 건을 마친 날 저녁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몰렸다면」이라는 글을 조직원에게 보냈고, 보이스피싱 처벌 사례를 찾아본 뒤에도 19일 동안 여섯 번 더 현금을 받아왔습니다. 면접도 근로계약서도 없는 채용, 현금만 받아 넘기는 업무, 업무에 비해 높은 보수도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근거로 반복해서 쓰입니다.
같은 목록의 「사흘 동안 세 번 받아왔고 세 번째에 붙잡혔습니다」는 방조범으로 형이 감경되고 합의와 공탁이 더해져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 여섯 명 모두 피해를 회복하지 못했고 법정에서도 부인해, 징역 1년 8개월 실형에 60만 원 추징이 선고됐습니다. 금액보다 피해 회복과 재판에서의 태도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갈랐습니다.
주문에는 징역형과 함께 60만 원 추징, 그리고 그 추징금의 가납명령이 붙었습니다. 추징액은 건당 수당 10만 원에 6회를 곱해 계산했습니다. 가납명령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추징금에 해당하는 돈을 먼저 내게 하는 처분입니다. 여섯 범행은 피해자별로 묶어 각각 한 죄로 본 뒤 경합범으로 가중했고, 가장 무거운 죄는 두 차례에 걸쳐 5,000만 원을 건넨 피해자에 대한 범행이었습니다. 법률상 처단형은 징역 1년~45년이었습니다.
법원은 돈을 주고받는 방식도 이례적이라고 봤습니다. 피고인은 메시지로 상대의 인상착의와 장소를 지시받고, 처음 보는 사람에게 「팀장님 소개로 왔다」는 말만 한 채 현금을 받았습니다. 거액을 받고도 금액을 세거나 영수증을 쓰지 않고 가방에 넣어 다른 전달책에게 넘겼습니다. 당시 28세로 편의점과 캐디 일을 해 온 사회 경력도 고려됐고,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서야 일을 그만뒀다는 점이 양형의 이유에 적혔습니다.
소송경과
2심 수원고등법원 2026노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