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당했다」고 1년간 168번 빌렸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25. 10. 22. 사기 사건(2024고단3810)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사기
- 선고
- 징역 1년 실형
- 피해
- 1억 985만 원 (168회)
- 양형기준
-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10. 22. 선고 2024고단3810
무슨 일이 있었나
지인에게 전화해 「전세사기를 당해서 전세보증금으로 받은 대출 이자도 못 내고 있다」며 돈을 빌렸습니다. 전세사기를 당한 적은 없었고, 재산도 수입도 없어 갚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2023년 7월 35만 원을 시작으로 2024년 6월까지 168회에 걸쳐 1억 985만 원을 송금받거나 상품권으로 받았습니다. 받은 돈은 기존 빚, 카드대금, 생활비로 썼습니다.
피해
1억 985만 원 (168회)
유리하게 본 사정
-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
불리하게 본 사정
- 약 1년에 걸친 장기간 반복 편취
-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
- 피해자가 처벌을 강하게 원함
비슷한 상황이라면
돈을 빌리고 못 갚은 것만으로는 사기가 아니고, 빌리는 시점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거짓말로 돈을 받아야 사기가 됩니다. 이 사건은 두 가지가 모두 있었습니다. 전세사기를 당한 적이 없는데 그렇게 말했고, 재산도 수입도 없어 갚을 방법이 없었으며, 받은 돈은 기존 빚, 카드대금, 생활비로 나갔습니다. 범행 시점에 적용되는 사기죄 법정형은 개정 전 기준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347조 제1항).
한 번에 받은 돈은 35만 원부터 시작하는 소액이었지만, 형은 합친 금액으로 정해졌습니다. 같은 사람을 상대로 같은 수법을 반복하면 하나의 죄로 묶여 금액이 합산됩니다. 약 1년 동안 168회에 걸쳐 받은 1억 985만 원이 양형기준의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에 들어갔고, 권고 범위가 징역 1년~4년으로 정해졌습니다.
선고된 징역 1년은 권고 범위의 하한이지만 집행유예는 붙지 않았습니다. 판결은 장기간에 걸쳐 1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내고도 피해 회복이 거의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강하게 원하는 점을 적었습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사기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지만, 피해자의 의사는 양형에서 크게 작용합니다.
같은 죄명의 「남의 보증금을 담보로 걸었습니다」는 1억 원을 한 푼도 갚지 못했는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었습니다. 금액은 이 사건과 비슷하지만, 그 사건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잘못을 인정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도 동업자에게 속아 피해를 입었다는 사정이 함께 참작돼 권고형 하한 아래까지 내려갔습니다. 두 사건을 가른 것은 금액이 아니라 이런 양형 사정의 차이였습니다.
범행은 2023년 7월 3일 한 통의 전화에서 시작됐습니다. 피고인은 「빌려주면 빠른 시일 안에 갚겠다」고 했지만, 갚을 돈을 마련할 구체적인 계획도 받아낼 채권도 없었습니다. 그날 피고인 명의 증권 계좌로 35만 원이 들어왔고, 2024년 6월 7일까지 돈은 계좌 송금뿐 아니라 상품권으로도 건너갔습니다. 판결문은 통장 송금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고소인이 최종 정리해 낸 자료와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증거로 들었습니다.
법령의 적용에는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라고 적혔습니다. 168번의 송금을 하나의 사기죄로 묶었기 때문에 경합범 가중이 없었고, 처단형은 징역형을 고른 사기죄 법정형 그대로인 징역 1개월~10년이었습니다. 양형기준상 형을 올리거나 내릴 특별양형인자는 없다고 봐 기본영역이 적용됐습니다. 판결문은 피해 사정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적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