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 동안 세 번 받아왔고 세 번째에 붙잡혔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부산지방법원은 2024. 8. 21. 사기방조, 사기미수방조 사건(2024고단1013)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사기방조, 사기미수방조
- 선고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 피해
- 5,880만 원 수거 + 2,000만 원 미수
- 판결
- 부산지방법원 2024. 8. 21. 선고 2024고단1013
무슨 일이 있었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현금 수거책을 맡았습니다. 조직원들이 은행 직원·경찰·검사를 사칭해 피해자를 몰아붙이면, 본인이 「수사기관 직원」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현금을 받아왔습니다. 2월 7일 880만 원, 2월 8일 5,000만 원을 받았고, 2월 9일 2,000만 원을 받으러 갔다가 피해자가 의심하고 주변 사람들이 붙잡아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해
5,880만 원 수거 + 2,000만 원 미수
유리하게 본 사정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
- 5,000만 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 나머지 두 피해자를 위해 각 400만 원·100만 원 공탁
불리하게 본 사정
- 죄질과 범정이 불량
- 사흘 동안 세 건, 수사기관·금융감독원 직원을 직접 사칭
비슷한 상황이라면
수거책은 「방조범」으로 기소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직접 속인 건 조직원이고 본인은 돈만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방조범은 정범보다 형을 감경하므로(형법 제32조 제2항) 같은 금액이어도 형이 낮게 시작합니다. 다만 이 사건처럼 여러 건이면 경합범가중이 붙어 상한이 다시 올라갑니다.
집행유예를 만든 건 합의와 공탁입니다. 5,000만 원 피해자와는 합의해 처벌불원을 받았고, 합의가 안 된 두 명에게는 각각 400만 원과 100만 원을 공탁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합의하기는 어려운데, 공탁은 상대의 동의 없이 혼자 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은 피고인이 2023년 2월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에게서 현금을 수거해 전달하는 역할을 맡기로 했다고만 적었습니다. 어떤 명목의 일자리로 소개받았는지, 대가가 얼마였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재판부는 세 건 모두 피고인이 조직원들의 기망을 쉽게 해 준 방조로 봤습니다.
세 번째 시도가 미수로 끝난 경위도 볼 만합니다. 피해자가 금융감독원 직원인지 의심했고, 주변 사람들이 보이스피싱 범인으로 여겨 붙잡았습니다. 수거책이 현장에서 검거되는 전형적인 모습이고, 그래서 이 역할은 조직에서 가장 먼저 잡히는 자리입니다.
이 사건에는 5,000만 원 피해자가 낸 배상명령신청도 함께 있었는데, 주문에서 각하됐습니다. 배상명령은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피해 배상을 바로 명하는 제도입니다. 재판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를 들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이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피해자에게는 문자메시지가 먼저 갔습니다. 각각 해외배송 침대와 안마의자 130만 원이 결제됐으니 주문하지 않았다면 경찰에 신고하라며 전화번호를 적어 둔 것입니다. 피해자가 그 번호로 전화하자 경찰관이나 검사를 사칭한 조직원들이 계좌가 해킹됐다며 돈을 인출해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기라고 했습니다. 그 직원 행세를 한 사람이 피고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