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보증금을 담보로 걸었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대전지방법원은 2026. 4. 23. 사기 사건(2026고단215)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사기
- 선고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 피해
- 1억 원 (한 푼도 변제되지 않음)
- 양형기준
- 사기 > 일반사기 [제2유형] 1억~5억 원,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 판결
- 대전지방법원 2026. 4. 23. 선고 2026고단215
무슨 일이 있었나
「강원도 건설현장에서 함바식당을 하려는데 계약금이 부족하다, 매달 이자 300만 원을 주고 1년 뒤 원금을 갚겠다」며 1억 원을 빌렸습니다. 담보로 내건 식당 보증금 1억 원은 본인에게 처분 권한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피해
1억 원 (한 푼도 변제되지 않음)
유리하게 본 사정
- 잘못 인정
- 피해자의 처벌불원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본인도 동업자에게 속아 피해를 입음
불리하게 본 사정
- 처분 권한 없는 담보를 내세움
- 피해액 전부 미변제
비슷한 상황이라면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한 것만으로는 사기가 아닙니다. 빌리는 시점에 상대를 속였다는 구체적인 거짓이 있어야 합니다. 사기는 범행 당시 기준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형법 제347조 제1항), 2026년 9월 13일부터 시행된 개정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사건에서 기망으로 특정된 것은 담보였습니다. 「함바식당 계약금이 부족하다, 매달 이자 300만 원을 주고 1년 뒤 원금을 갚겠다」며 1억 원을 빌리면서, 본인에게 처분 권한이 없는 식당 보증금 1억 원을 담보로 내걸었습니다. 판결문은 돈을 못 갚았다는 사실이 아니라, 담보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범죄사실로 적었습니다.
피해액 1억 원은 한 푼도 변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권고형인 일반사기 제2유형(1억~5억 원) 감경영역의 하한 징역 10개월보다 낮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고, 보호관찰이 붙었습니다. 판결문이 든 사정은 잘못을 인정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리고 피고인 역시 동업자에게 속아 피해를 입었다는 점입니다. 양형기준은 권고여서 이유를 적으면 하한 아래로 선고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의 「「전세사기 당했다」고 1년간 168번 빌렸습니다」 사건도 합산 금액이 제2유형에 들어갔지만 징역 1년 실형이었습니다. 금액 구간이 같아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는지가 결과를 크게 갈랐습니다. 사기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처벌불원이 있어도 재판은 열리고, 그 효과는 양형에서만 나타납니다.
범죄사실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2020년 7월 15일경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했고, 이틀 뒤인 7월 17일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증거로는 피해자의 경찰 진술조서, 참고인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서, 공정증서 정본과 차용증, 상가 월세 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 등이 제출됐습니다. 판결은 송금일로부터 5년 넘게 지난 2026년 4월 23일에 선고됐습니다.
주문에는 집행유예 1년과 함께 보호관찰이 붙었습니다(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은 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관의 지도와 감독을 받으며 정해진 준수사항을 지키게 하는 처분입니다. 판결문에 적힌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1개월에서 10년이었고, 특별양형인자로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이 감경요소로 잡혀 권고형이 감경영역으로 정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