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단 광고 사업 인건비가 모자란다」며 석 달 동안 23번 돈을 빌렸습니다, 4,173만 원을 가져갔는데 벌금 500만 원입니다
이 사건, 처벌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2026. 9. 10. 사기 사건(2026고정84)에서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과 같은 금액)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사기
- 선고
-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과 같은 금액)
- 피해
- 피해자 1명 · 4,173만 원 · 회복 여부 판결문에 없음
- 양형기준
- 구 형법 제347조 제1항(2025. 12. 23. 개정 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판결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6. 9. 10. 선고 2026고정84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23년 12월 피해자 B에게 전화해 「경북 상주에서 광고전단지 사업을 하는데 인건비와 식대, 연료비가 좀 부족하다, 거래처에서 받을 돈이 있으니 빌려주면 곧바로 갚겠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는 그런 광고 업체를 운영한 적이 없었고, 빌린 돈은 개인 빚의 이자를 갚는 데 쓸 생각이었으며 기존 빚도 갚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은 2024년 3월까지 23회에 걸쳐 4,173만 6,220원을 송금받았습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피해
피해자 1명 · 4,173만 원 · 회복 여부 판결문에 없음
유리하게 본 사정
- 판결문에 유리한 사정이 따로 적히지 않음
불리하게 본 사정
- 있지도 않은 사업을 내세워 석 달 동안 23회 돈을 받음
- 피고인의 범죄전력이 고려됨
비슷한 상황이라면
돈을 빌리고 못 갚은 것만으로는 사기가 되지 않습니다. 빌릴 때부터 갚을 생각이나 능력이 없었는데 그걸 숨기고 거짓말로 돈을 받았을 때 사기가 됩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운영한 적도 없는 광고 업체를 내세웠고, 이미 기존 빚을 갚기 어려운 상태에서 받은 돈을 다른 빚의 이자로 돌렸습니다. 법원은 이를 처음부터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경우로 봤습니다.
「인건비가 모자란다」 「거래처에서 받을 돈이 있다」는 말은 차용사기에서 자주 등장하는 패턴입니다. 사업이 실제로 있는 것처럼 구체적인 지명과 비용 항목을 대면 빌려주는 쪽은 의심하기 어렵습니다. 한 번 빌려준 뒤에는 「곧 들어올 돈이 있으니 조금만 더」라는 말에 계속 보내게 되는데, 이 사건도 석 달 동안 23번에 걸쳐 돈이 건너갔습니다.
적용 법조가 「구 형법」으로 적혀 있습니다. 사기죄 법정형은 2025년 12월 형법 개정으로 바뀌었는데, 범행 당시 법이 더 가벼우면 그 법을 적용합니다(형법 제1조). 그래서 2023~2024년 범행인 이 사건에는 개정 전 조항이 적용됐습니다.
벌금 500만 원은 피해액에 비해 가볍게 보일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 보면 피해액 1,000만~3,000만 원대 사건도 징역형 집행유예가 흔합니다. 판결문은 양형 이유를 「범행 내용과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형이 과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만 적어, 왜 벌금형이 처음 선택됐는지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 판결에서 확인되는 건 정식재판 청구의 결과입니다. 피고인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금액은 그대로였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징역형 등)으로 바꿀 수 없지만, 같은 벌금형 안에서 액수를 올리는 것은 가능합니다(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이 사건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벌금형이 확정돼도 피해자가 돈을 돌려받는 것은 별개입니다.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피해자는 민사소송으로 대여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판결문에는 피해 회복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