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지인과 하숙집 주인에게 「사채놀이로 꼭 갚겠다」며 2,600만 원을 빌렸습니다, 한 푼도 갚지 않은 채 실형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2026. 9. 8. 사기 사건(2025고단678, 720(병합))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사기
- 선고
- 징역 1년 실형
- 피해
- 피해자 2명 · 2,600만 원 · 약 10년간 피해 회복 없음
- 양형기준
- 구 형법 제347조 제1항(2025. 12. 23. 개정 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판결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6. 9. 8. 선고 2025고단678, 720(병합)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16년 여름 동해시에서 지인 B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조만간 꼭 갚겠다」고 해 한 달 동안 5회에 걸쳐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같은 해 자신이 방 한 칸을 빌려 살던 펜션 주인 D에게는 「돈놀이를 해보고 싶은데 자금이 없다, 사채놀이로 틀림없이 갚겠다」며 두 차례 800만 원씩 1,6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몸이 좋지 않아 월수입이 거의 없었고 다른 빚도 많았습니다. 사건은 약 9년 뒤인 2025년에 기소됐습니다.
피해
피해자 2명 · 2,600만 원 · 약 10년간 피해 회복 없음
유리하게 본 사정
- 판결문에 유리한 사정이 따로 적히지 않음
불리하게 본 사정
- 피해금액이 큼
- 범행 후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피해 회복이 전혀 없음
-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비슷한 상황이라면
범행은 2016년, 판결은 2026년입니다.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법정형이 10년 이하 징역인 범죄라 10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이 사건은 시효를 1년 남짓 남기고 기소됐습니다. 피해자들이 오래 기다리다 고소한 것인지, 수사가 늦어진 것인지는 판결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두 피해자는 모두 피고인과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지인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피고인이 방을 빌려 살던 펜션 주인이었습니다. 차용사기는 이처럼 모르는 사람보다 아는 사람 사이에서 자주 일어납니다. 「급하다」 「꼭 갚겠다」는 말에 차용증 없이 현금이나 계좌로 돈이 건너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이 사기로 본 근거는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의 상태입니다. 몸이 좋지 않아 월수입이 거의 없었고 다른 빚도 많았으며, 신용상태도 나빴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채놀이로 틀림없이 갚겠다」는 말은 갚을 수 있다는 거짓 외관을 만든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빌린 뒤 사정이 나빠져 못 갚은 것과는 구별됩니다.
양형 이유는 세 줄입니다. 피해 금액이 크고,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피해 회복이 없었으며, 동종 전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죄명에서 피해액 1,000만~3,000만 원대 사건은 피해를 일부라도 갚거나 합의하면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건은 회복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 실형을 가른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날 다른 법원에서 선고된 사건과 비교해 볼 만합니다. 서울남부지법 2026고단100898은 연인에게서 2,000만 원을 빌려 간 사건이었는데,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3,300만 원을 갚고 합의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 피해액은 비슷했지만, 갚았느냐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갈랐습니다.
판결문에는 배상명령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 형이 확정돼도 피해자가 돈을 돌려받으려면 별도의 민사 절차가 필요하고, 대여금 채권 자체의 소멸시효(민사 10년, 상사 5년)도 따로 따져야 합니다. 오래된 차용금이라면 형사 고소와 별개로 민사상 권리도 함께 점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