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에게 「장비를 부숴 파면 위기」라며 2,000만 원을 빌렸습니다, 8년 뒤 3,300만 원을 돌려주고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09-08 선고 2026고단100898 · 사기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6. 9. 8. 사기 사건(2026고단100898)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사기
선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해
교제 상대 1명 · 2,033만 원 · 수사 단계에서 3,300만 원 지급, 합의
양형기준
구 형법 제347조 제1항(2025. 12. 23. 개정 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9. 8. 선고 2026고단100898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16년 12월 앱으로 만난 당시 22세의 피해자와 사귀면서 「우리는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사이다, 내 미래 계획에는 항상 네가 있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해 크리스마스에는 「회사에서 장비 적재 중 실수로 고가 장비를 다 부숴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파면될 위기다, 합의금과 변상금으로 400만 원이 급하다, 다음 달 월급 받으면 갚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실제로는 그런 일이 없었고 생활비로 쓸 생각이었습니다. 2018년 2월까지 36회에 걸쳐 2,033만 6,000원을 받았습니다.

피해

교제 상대 1명 · 2,033만 원 · 수사 단계에서 3,300만 원 지급, 합의

선 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구 형법(2025. 12. 23. 개정 전)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양형기준구 형법 제347조 제1항(2025. 12. 23. 개정 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피해금액
2,033만 6,000원 (36회)
형량
집행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인정함
  •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에게 약 3,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
  • 범죄전력이 전혀 없음

불리하게 본 사정

  • 교제 상대의 신뢰를 악용해 1년 넘게 지속적으로 속임
  • 피해자가 장기간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
빌린 돈보다 1,300만 원을 더 얹어 돌려주고 합의했지만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 집행유예였습니다. 연인의 신뢰를 이용한 기망을 법원이 가볍게 보지 않은 것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연인 사이에 오간 돈은 증여인지 대여인지, 대여라면 사기인지가 자주 다툼이 됩니다. 이 사건이 사기로 인정된 핵심은 돈을 빌린 이유가 지어낸 것이었다는 점입니다. 「회사 장비를 부숴 파면 위기」라는 상황은 아예 없었고, 받은 돈은 피고인의 생활비로 쓰였습니다. 사정을 지어내 돈을 받으면 갚겠다는 약속이 있었어도 사기가 됩니다.

판결문은 기망의 배경도 적었습니다. 피고인은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사이」 「미래 계획에 항상 네가 포함돼 있다」는 말을 반복해 피해자가 자신을 믿고 의지하게 만들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피해자의 신뢰를 악용한 것으로 보고 불리한 정상으로 꼽았습니다. 첫 요구가 크리스마스였다는 점, 이후 1년 넘게 36차례 송금이 이어진 점도 판결문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에게 약 3,3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편취액 2,033만 원보다 1,300만 원가량 많은 금액입니다. 그 뒤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고, 피고인에게는 전과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사기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재판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 결과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 피해액 2,000만 원 안팎에 전액 이상 변제·합의, 초범이면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이 선택된 데에는 교제 관계를 이용한 기망 방식과 장기간 반복이라는 사정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날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선고된 2025고단678 사건은 피해액이 2,600만 원으로 비슷했지만, 10년 가까이 한 푼도 갚지 않았고 동종 전과가 있어 징역 1년 실형이 나왔습니다. 비슷한 금액의 차용사기에서 형을 가른 것은 피해 회복과 전과였습니다.

이 사건도 범행은 2016~2018년이고 판결은 2026년입니다. 범행 당시 법이 적용돼 판결문에는 「구 형법」이 적혀 있습니다. 피해자가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도 고소할 수 있었던 것은 사기죄의 공소시효가 10년이기 때문입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보이스피싱과 얽힌 계좌라면 형과 별개로 전자금융거래가 막힙니다. 벌금이면 3년, 징역·집행유예면 5년입니다. 사기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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