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금자명을 잘못 썼다」며 같은 돈을 두 번 받아갔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제주지방법원은 2025. 12. 19. 사기 사건(2025고단2020)에서 징역 2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사기
- 선고
- 징역 2개월 실형
- 피해
- 2명 · 2,456만 원
- 판결
- 제주지방법원 2025. 12. 19. 선고 2025고단2020
무슨 일이 있었나
중고거래 사기 조직의 세탁책이었습니다. 조직원이 SNS에 콘서트 티켓을 판다는 글을 올리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선금 57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다음 「입금자명을 잘못 입력해 송금했다」며 합계 456만 원을 더 받아내고, 다시 「지정하는 계좌로 456만 원을 보내면 앞서 잘못 입금된 456만 원을 돌려줄 수 있다」고 해서 또 456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의 역할은 공범 명의 계좌로 다시 옮겨진 돈을 ATM에서 현금으로 뽑아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수수료를 받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피해
2명 · 2,456만 원
유리하게 본 사정
- 앞선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차명 계정·대포폰·대포통장을 쓰는 조직의 자금세탁 단계를 맡은 점
-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가담한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직접 속이지 않았어도 사기죄 공동정범으로 처벌됐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중고거래 사기 조직에서 공범 명의 계좌로 다시 옮겨진 피해금을 ATM에서 현금으로 뽑아 전달하고 수수료를 받기로 한 세탁책이었습니다. 역할을 나눠 범행에 가담하면 공동정범이 되고(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범행 당시 기준인 종전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피해액을 키운 것은 두 번째 거짓말이었습니다. 조직원이 콘서트 티켓을 판다며 선금 57만 원을 받은 뒤 「입금자명을 잘못 입력해 송금했다」며 456만 원을 더 받았고, 다시 「지정하는 계좌로 456만 원을 보내면 앞서 잘못 입금된 돈을 돌려줄 수 있다」며 또 456만 원을 받았습니다. 처음 보낸 돈보다 바로잡으려다 보낸 돈이 훨씬 컸고, 피해는 2명, 2,456만 원이 됐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그 판결은 2025년 1월 15일 선고돼 4월 16일 확정됐고, 이 사건은 그 전인 2024년 5월부터 6월 사이에 저지른 죄였습니다. 이런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되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합니다(제39조 제1항). 이 판결문에는 양형의 이유가 따로 적혀 있지 않아, 징역 2개월을 정한 구체적인 사정은 판결문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돈을 옮기는 자리는 보이스피싱 수거책과 구조가 닮았습니다. 「건당 10만 원 받고 여섯 번 받아왔습니다」는 60만 원을 받고 징역 1년 8개월 실형이었습니다. 「「대신 팔아주면 옷을 공짜로 주겠다」」는 남에게 판매글을 올리게 해 구매자 돈이 그 사람 계좌를 거쳐 자기 계좌로 넘어오게 한 사람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이 판결문은 다른 사건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2024년 4월경부터 관리책을 통해 조직원을 소개받았고, 피해금을 공범 계좌로 다시 이체받아 현금으로 뽑아 전달하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에 응했습니다.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보낸 456만 원은 다른 사람 명의 계좌에서 공범 명의 계좌로 옮겨졌고, 피고인과 공범은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서울 시내 일대의 ATM을 돌며 이를 현금으로 인출해 조직원에게 건넸습니다.
티켓 사기 피해자는 이 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했지만 각하됐습니다. 근거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제4호가 적혔습니다. 배상명령은 형사재판에서 피해 배상까지 함께 명하는 제도인데,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배상명령으로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는 등 타당하지 않으면 각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