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2-07-06 선고 2022고단906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정리 ·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2021년 8월 1일 오후,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넘었습니다. 맞은편 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서 있던 차의 왼쪽을 들이받았습니다. 상대 운전자는 약 3주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염좌를 입었고, 차 수리비는 약 428만 원이 들었습니다. 피고인은 차를 세우고 피해자를 살피는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떠났고, 그해 7월 2일과 3일에도 면허 없이 서울과 대구 사이 약 426km, 358km를 운전한 사실이 함께 재판됐습니다.
2020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
과실이 매우 크고 피해가 적지 않은 사고를 내고도 아무 조치 없이 도주한 점
기존 해설에서 같은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이 나온 사건은 「사고 난 줄 몰랐다」고 다툰 경상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전치 약 3주에 무면허 운전 세 번이 겹쳤고 무면허 벌금 전과도 두 번 있었지만, 판결은 피해자와의 합의와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적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 등 필요한 조치 없이 달아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가 적용됩니다.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재판이 멈추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이 사건도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유죄가 선고됐고, 합의는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만 고려됐습니다.
같은 사고로 상대 차도 부서졌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제148조(사고후미조치)도 함께 성립했습니다. 법원은 한 번의 행동이 두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으로 보고 더 무거운 도주치상의 형으로 처벌했습니다(형법 제40조).
무면허 운전은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위반입니다. 운전할 때마다 따로 죄가 되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는 7월 2일, 7월 3일, 사고 당일 8월 1일의 운전이 각각 한 번씩 모두 세 번으로 계산됐습니다. 판결문에 적힌 증거에는 면허 대장과 함께 실시간 위치 추적 자료가 있습니다.
함께 기소된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혐의는 무죄였습니다. 감정 결과가 증거로 나왔지만, 공소장에 적힌 기간에 투약했다는 점까지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 무죄 판결의 요지를 따로 공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주하면 면허가 취소되고 4년간 다시 딸 수 없습니다. 음주 상태였으면 5년입니다. 뺑소니·사고후미조치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