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무면허로 중앙선을 넘어 들이받고 그냥 가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입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07-06 선고 2022고단906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정리 ·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2021년 8월 1일 오후,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넘었습니다. 맞은편 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서 있던 차의 왼쪽을 들이받았습니다. 상대 운전자는 약 3주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염좌를 입었고, 차 수리비는 약 428만 원이 들었습니다. 피고인은 차를 세우고 피해자를 살피는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떠났고, 그해 7월 2일과 3일에도 면허 없이 서울과 대구 사이 약 426km, 358km를 운전한 사실이 함께 재판됐습니다.

무슨 사고 · 어떤 피해

1명 · 약 3주 치료 · 차 수리비 약 428만 원

선 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148조·제152조 제1호 · 도주치상과 사고후미조치는 상상적 경합 · 무면허운전 3회와 경합범가중 ·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 향정 투약 부분 무죄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피해 정도
약 3주 치료 (목 부위 염좌)
형량
집행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 같은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2020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
  • 과실이 매우 크고 피해가 적지 않은 사고를 내고도 아무 조치 없이 도주한 점
기존 해설에서 같은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이 나온 사건은 「사고 난 줄 몰랐다」고 다툰 경상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전치 약 3주에 무면허 운전 세 번이 겹쳤고 무면허 벌금 전과도 두 번 있었지만, 판결은 피해자와의 합의와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적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 등 필요한 조치 없이 달아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가 적용됩니다.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재판이 멈추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이 사건도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유죄가 선고됐고, 합의는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만 고려됐습니다.

같은 사고로 상대 차도 부서졌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제148조(사고후미조치)도 함께 성립했습니다. 법원은 한 번의 행동이 두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으로 보고 더 무거운 도주치상의 형으로 처벌했습니다(형법 제40조).

무면허 운전은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위반입니다. 운전할 때마다 따로 죄가 되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는 7월 2일, 7월 3일, 사고 당일 8월 1일의 운전이 각각 한 번씩 모두 세 번으로 계산됐습니다. 판결문에 적힌 증거에는 면허 대장과 함께 실시간 위치 추적 자료가 있습니다.

함께 기소된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혐의는 무죄였습니다. 감정 결과가 증거로 나왔지만, 공소장에 적힌 기간에 투약했다는 점까지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 무죄 판결의 요지를 따로 공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주하면 면허가 취소되고 4년간 다시 딸 수 없습니다. 음주 상태였으면 5년입니다. 뺑소니·사고후미조치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폭행·상해
판결 19건
주차 시비, 층간소음, 술자리
특수폭행·특수상해·특수협박
판결 14건
상처가 남으면 벌금형이 사라집니다
상해치사·폭행치사
판결 6건
죽일 생각이 없었어도, 사람이 죽으면 징역 3년부터입니다
공무집행방해
판결 9건
밀친 한 번이 벌금 200만 원입니다
소방관·구급대원 폭행
판결 6건
경찰을 때린 것보다 벌금 상한이 다섯 배입니다
음주운전
판결 27건
숫자 하나로 형이 통째로 바뀝니다
음주 물타기
판결 8건
농도가 안 나오면 가벼워질 거라 생각하는데, 반대입니다
면허취소·정지
판결 10건
재판보다 먼저 오고, 되돌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무면허·측정거부·킥보드
판결 7건
취소된 줄 몰랐으면 무죄입니다
번호판·불법튜닝
판결 6건
소음기 하나 바꾸면 죄가 두 개가 됩니다
보복운전·난폭운전
판결 6건
급제동 한 번에 벌금 100만 원, 밀어붙이면 징역 1년입니다
사기
판결 18건
금액이 형을 정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판결 13건
속인 적이 없는데 사기죄로 재판을 받습니다
대포통장·대포폰
판결 5건
빌려준 사람도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전세사기
판결 20건
이름만 빌려준 사람도, 숫자 하나 줄여 말한 사람도 같은 죄입니다
보험사기
판결 5건
CCTV와 진료기록이 먼저 도착해 있습니다
중고거래 사기
판결 6건
물건이 없는 상태에서 「보내주겠다」고 하면 그 순간 사기입니다
유사수신·투자사기
판결 5건
원금을 보장한다고 말하는 순간 불법입니다
불법사채·이자제한
판결 6건
연 20%를 넘는 이자는 받는 순간 죄가 됩니다
명의도용·명의대여
판결 12건
내 이름만 빌려줬는데
개인정보 유출·무단조회
판결 5건
퇴사하면서 안 지운 것도 「유출」입니다
불법녹음·도청
판결 5건
그 자리에 내가 있었으면 죄가 아닙니다
과실치사·치상
판결 11건
작정하지 않아도 걸립니다
교통사고·뺑소니
판결 16건
보험이 다 막아주는 사고와 아닌 사고가 나뉩니다
반려견 물림사고
판결 5건
목줄을 했느냐가 유죄와 무죄를 가릅니다
의료사고
판결 5건
결과가 나빴다고 과실이 되지는 않습니다
동물학대
판결 6건
때리지 않아도 방치하면 학대입니다
모욕·명예훼손
판결 21건
단톡방, 댓글, 카페 글
모욕죄
판결 10건
기분 나쁜 말과 모욕은 다릅니다
저작권·이미지 도용
판결 8건
합의하면 끝나는 사건과 아닌 사건이 갈립니다
상표법·짝퉁 판매
판결 6건
팔지 않고 갖고만 있어도 처벌됩니다
절도·횡령
판결 17건
남의 것을 가져갔을 때
특수절도·야간침입절도
판결 5건
둘이 하면 5천 원짜리도 벌금형이 없습니다
횡령·배임
판결 14건
증빙을 못 내면 불법영득의사로 추단됩니다
공갈·갈취
판결 6건
고소하겠다며 돈을 받으면 합의금이 아니라 갈취입니다
강요
판결 5건
각서를 쓰게 하면 그 자체가 죄입니다
문서위조
판결 6건
남의 이름으로 서명하는 순간 위조입니다
강제집행면탈
판결 5건
진짜로 넘겼으면 죄가 아닙니다. 그 증명이 어렵습니다
주거침입·재물손괴
판결 15건
남의 집 앞, 남의 물건
재물손괴
판결 11건
부수지 않아도 「효용을 해하면」 손괴입니다
실화·방화
판결 6건
담배꽁초 하나로 벌금 50만 원부터 금고 10개월까지 갈립니다
스토킹·협박
판결 12건
연인 사이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층간소음·이웃분쟁
판결 12건
참는 쪽이 아니라 되갚는 쪽이 처벌됩니다
협박죄
판결 9건
화나서 한 욕설과 협박은 다릅니다
임금체불
판결 8건
합의하면 없던 일이 되지만, 그 전까지는 형사사건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판결 5건
괴롭힘 자체는 형사처벌이 없고, 신고한 뒤에 벌어진 일이 처벌됩니다
산업재해 처벌
판결 5건
사람이 죽으면 대표가 법정에 섭니다
업무방해
판결 7건
19분이면 충분했습니다
진상손님·리뷰테러
판결 7건
고소해서 이기는 쪽이 늘 가게는 아니었습니다
음식점 단속
판결 11건
형사처벌과 영업정지는 따로 옵니다
영업정지·과징금
판결 10건
형사가 끝나도 구청은 따로 옵니다
폐기물 무단투기
판결 5건
집 쓰레기는 과태료, 사업장 쓰레기는 징역입니다
무면허 의료행위
판결 5건
업으로 하면 벌금이 아니라 2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무고
판결 11건
거짓으로 고소하면 상대가 받을 뻔한 형을 내가 받습니다
위증죄
판결 8건
선서한 뒤 기억에 반해 말하면 그 자리에서 죄가 됩니다
범인도피·은닉
판결 9건
대신 나서 준 사람도, 부탁한 사람도, 같은 법정에 섭니다
병역법
판결 5건
3일이 지나면 그때부터 범죄입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판결 14건
합법인 나라에서 피웠는데 한국에서 처벌받았습니다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