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인출 한 번에 음주·무면허 운전까지, 항소심도 징역 2년 10개월이고 압수된 470만 원은 피해자에게 돌려주라는 판단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2020년 3월, 인출한 돈의 5%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고 돈을 뽑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조직원이 조카를 사칭해 피해자에게서 568만 원을 송금받자, 피고인은 건네받은 다른 사람 명의 체크카드로 같은 날 여섯 번에 걸쳐 567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그보다 앞선 3월 1일에는 면허 없이 승용차를 몰다 휴대전화를 보며 출발해 신호대기 중이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고, 오토바이 운전자와 옆 차로 승용차 운전자가 각각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1월 5일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209%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약 500m 운전했습니다.
전달한 피해금
사기 1명 · 568만 원 / 교통사고 2명 부상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액이 크지 않고 대부분 압수된 점
- 교통사고 피해자 중 한 명과 합의한 점
- 음주운전은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것이라 위험성이 비교적 낮은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음주운전으로 단속됐는데도 면허 없이 차를 몰다 사고를 냈고,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가담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 전과가 많고 이번 범행이 모두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진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1심도 징역 2년 10개월이었습니다.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이 주장은 판단하지 않고 직권으로 1심을 깼습니다. 1심이 인출 뒤 압수된 현금 470만 원(오만 원권 94장)을 몰수했는데, 항소심은 이 돈을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다시 정한 형은 1심과 같은 징역 2년 10개월이었고, 휴대전화 1대와 인출 거래명세표 5장만 몰수했습니다.
이 판결은 인출을 맡은 피고인을 사기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했습니다(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직접 피해자를 속이지 않았어도 조직원과 역할을 나눠 범행하기로 공모했다고 본 것입니다. 이 사건은 2026년 9월 13일 사기죄 법정형 개정 전 사건이라, 행위 당시 법정형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기준입니다. 범죄에 쓸 목적으로 남의 체크카드 같은 접근매체를 건네받아 보관하는 것만으로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며(같은 법 제6조 제3항 제3호, 제49조 제4항 제2호), 피고인은 두 사람 명의의 체크카드를 한 장씩 받았습니다.
압수한 장물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이유가 명백하면 판결로 피해자에게 환부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심은 피해자가 계좌로 송금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 측이 얻은 것은 「재산상 이익」이어서 인출한 현금은 장물이 아니라며 몰수했습니다. 항소심은 보이스피싱은 피해자가 속아 돈을 계좌로 보낼 때 완성되고, 이는 현금이라는 「재물」을 송금 형식으로 건넨 것에 불과하다며 송금된 돈은 사기로 얻은 장물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범죄사실의 「재산상 이익」을 「재물」로 고치고 470만 원을 피해자에게 환부했습니다.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처벌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무면허운전 중 사고는 그 예외입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7호). 이 사건도 두 피해자 중 한 명과만 합의했고, 두 사람에 대한 치상죄가 모두 인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