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점수 올려준다」는 말에 통장을 넘겼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대구지방법원은 2026. 7.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2026고단100312)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선고
- 벌금 300만 원
- 전달한 피해금
- 통장·주민등록증·OTP 일체를 대여
- 판결
- 대구지방법원 2026. 7. 3. 선고 2026고단100312
무슨 일이 있었나
2025년 8월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에게서 「통장을 전달해주면 신용점수를 올려서 대출을 받도록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집 근처에 통장과 주민등록증, OTP를 두고 가는 방법으로 넘겼습니다. 저금리 대환대출을 알아보던 중이었습니다.
전달한 피해금
통장·주민등록증·OTP 일체를 대여
유리하게 본 사정
- 객관적 사실관계를 인정함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
- 이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익이 없음
불리하게 본 사정
- 빌려준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됨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사기방조가 아니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됐습니다. 적용 조문은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와 제6조 제3항 제2호로, 대가를 받거나 약속받고 통장 같은 접근매체를 남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넘긴 통장이 실제로 범죄에 쓰였는지, 누가 썼는지는 이 죄의 성립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피고인은 저금리 대환대출을 알아보다가 「통장을 넘겨주면 신용점수를 올려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돈을 받은 것은 아니었지만, 판결은 이 약속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이익」으로 보고 대가로 인정했습니다. 또 피고인이 상대가 자신의 접근매체로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용인했다고 보고, 속아서 넘겼을 뿐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양형의 이유에서 불리하게 적힌 것은 빌려준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이었습니다. 유리하게는 객관적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익이 없는 점이 적혔습니다. 결과는 벌금 300만 원입니다.
같은 목록의 「「거래실적을 올려주겠다」는 카톡을 받았습니다」도 벌금 300만 원이었습니다. 명목이 신용점수든 거래실적이든 대가를 약속받고 넘기면 비슷한 액수에서 정해졌습니다. 벌금으로 끝나도 금융감독원이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하면 선고일부터 3년간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체크카드 등 전자금융거래가 막힙니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의2).
법원이 대가와 고의를 인정한 근거는 구체적입니다. 피고인은 제1, 2금융권 대출이 남아 있어 제3, 4금융권 대출도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약속한 대로 집 외부 현관 입구 화분 밑에 통장 등을 놓아 두었고, 상대가 대출업자인지 중개업자인지, 연락처나 근무처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대출금이나 이율 같은 조건을 정하지 않은 채 접근매체부터 넘겼다는 점도 판결문에 적혔습니다.
판결문은 대출과 관련해 통장을 넘긴 경우를 둘로 나눠 설명했습니다. 대출이 확정된 줄 알고 대출금 지급이나 상환에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넘겼다면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에 가깝습니다. 반면 정상적으로는 대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신용점수를 올려야 한다는 제안에 남이 자기 접근매체로 거래하도록 허락했다면, 대출받을 기회와 대여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다고 봤습니다. 이 사건은 뒤쪽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