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30분 설문조사에 5만 원」 광고가 시작이었습니다, 내 계좌로 들어온 500만 원을 세 계좌로 나눠 보냈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6. 9. 11.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 사건(2026고단769)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
- 선고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
- 전달한 피해금
- 피해자 명의 무단 대출 1,000만 원 중 500만 원 · 3개 계좌로 분산 이체
- 양형기준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제15조의2 제1항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 (방조는 감경)
- 판결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6. 9. 11. 선고 2026고단769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24년 7월 인스타그램에서 「30분 설문조사 참여 후 5만 원」 광고를 보고 연락했습니다. 조직원은 카카오톡으로 로고를 구매하는 업무라며 계좌에 돈이 들어오면 다른 계좌로 보내 달라고 했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인 줄 알면서 응했습니다. 조직은 피해자에게 원격 앱을 깔게 해 피해자 명의로 1,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그중 500만 원이 피고인 계좌로 들어왔습니다. 피고인은 2분 사이에 세 계좌로 493만 원을 보냈습니다.
전달한 피해금
피해자 명의 무단 대출 1,000만 원 중 500만 원 · 3개 계좌로 분산 이체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인정함
- 초범
- 50만 원을 형사공탁했고 피해자가 수령 의사를 밝힘
불리하게 본 사정
-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의 폐해
- 계좌 제공과 송금으로 범행 완성에 필수적인 역할
비슷한 상황이라면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제15조의2는 보이스피싱으로 남의 정보를 이용해 송금·이체하게 하거나 직접 하는 행위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5배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이를 돕는 사람은 방조범으로 처벌되고, 형은 정범보다 감경됩니다.
이 사건의 수법은 피해자에게 원격 제어 앱을 깔게 한 뒤 피해자의 개인정보로 피해자 명의 대출을 받아 빼내는 방식이었습니다. 대출금 1,000만 원 중 500만 원이 피고인 계좌로 들어왔고, 피고인은 2분 사이에 168만·165만·160만 원으로 나눠 세 계좌로 보냈습니다.
「설문조사 아르바이트」, 「로고 구매」, 「구매대행 정산」 같은 명목으로 계좌를 빌리거나 돈을 옮겨 달라는 요구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인출·이체책을 모으는 대표적인 방식입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인 줄 알면서 응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했으며, 50만 원을 형사공탁해 피해자가 받겠다고 한 점을 유리하게 봤습니다. 조직적 범죄에서 계좌 제공과 송금은 범행 완성에 꼭 필요한 역할이라는 점이 불리한 사정으로 적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