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실적을 올려주겠다」는 카톡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수원지방법원은 2026. 7. 2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2026고정67)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선고
- 벌금 300만 원
- 전달한 피해금
- 본인 명의 계좌 대여
- 판결
- 수원지방법원 2026. 7. 21. 선고 2026고정67
무슨 일이 있었나
2025년 1월 카카오톡으로 성명불상자에게서 「계좌를 넘겨주면 거래실적을 향상시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계좌를 넘겼습니다.
전달한 피해금
본인 명의 계좌 대여
유리하게 본 사정
- 동종 전력이 없는 점
- 이 일로 직접적인 이득을 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카카오톡으로 접근한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를 넘김
-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를 속이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는 데 중요한 수단을 제공함
- 넘긴 계좌가 범죄에 이용될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함
- 대화를 끊으면서도 신고 등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아 추가 피해를 낳음
비슷한 상황이라면
대가를 약속받고 내 계좌를 남에게 넘기면 그 자체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됩니다. 이 사건은 카카오톡으로 연락해 온 성명불상자가 계좌를 넘겨주면 거래실적을 올려 5일 뒤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제안했고, 피고인이 이를 승낙해 계좌를 쓸 수 있는 앱 인증번호와 신분증 사진 등을 보낸 사건입니다. 돈을 직접 받지 않았더라도, 대출 자격 같은 이익을 만들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넘겼다면 「대가를 받고 빌려준」 경우로 본다는 것이 대법원 2017도16946의 법리입니다.
넘긴 계좌가 실제로 범죄에 쓰였는지는 이 죄의 성립과 상관이 없습니다. 계좌를 넘기는 순간 죄가 완성되고,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받는 데 쓰이면 사기방조가 따로 문제 됩니다. 사기방조는 형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정범보다 감경되지만 징역형까지 가는 경우가 많아, 계좌 대여는 그 앞 단계에 해당합니다.
벌금 300만 원은 이 유형에서 거의 고정된 액수입니다. 재판부는 동종 전력이 없고 이 일로 직접적인 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유리하게 봤지만, 모르는 사람에게 카카오톡으로 계좌를 넘긴 행위 자체를 가볍게 보지 않았습니다. 같은 목록의 「「신용점수 올려준다」는 말에 통장을 넘겼습니다」 사건도 명목만 다를 뿐 똑같이 벌금 300만 원이었고, 재판부는 정상적으로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얻은 「대출받을 기회」를 통장 대여의 대가로 봤습니다.
판결 뒤에는 금융 쪽 제한이 따로 따라옵니다. 접근매체를 넘긴 사람은 금융감독원이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고, 벌금형이면 선고받은 날부터 3년간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체크카드, 간편결제가 막힙니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의2). 징역형이면 집행유예라도 그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납니다. 벌금 액수보다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더 오래 남는 부분입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다퉜습니다. 거래실적을 올려준다는 말 때문이 아니라, 대출심사에 계좌 인증이 필요한 줄 알고 정보를 보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법원은 카카오톡 대화를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대가 부족한 거래실적과 낮은 평점을 작업해야 대출이 나온다고 했고, 피고인도 「누가 돈 넣고 빼가도 모르는 거네요?」라고 물었습니다. 법원은 이른바 작업대출 제안을 받고 넘긴 것이 명백하다고 봤습니다.
판결문에 적힌 경과를 보면, 피고인은 다음 날 송금한도를 최대로 올려 달라는 요구에도 응해 각종 인증 정보를 넘겼습니다. 이후 계좌가 일시 정지되자 「대출사기 아니냐」고 물었고, 대출이 부결됐다는 말에 신고하겠다고 답했지만 실제로 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사이 계좌에는 여러 피해자의 돈이 들어왔습니다. 재판부는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아 추가 피해를 낳았다는 점을 양형 이유에 적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