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화상면접을 봤다는 이유로 무죄가 났습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2-03-17 선고 2021고단1404 · 사기방조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2022. 3. 17. 사기방조 사건(2021고단1404)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죄명
사기방조
선고
무죄
전달한 피해금
피해자 1명 · 현금 600만 원 수거, 575만 원 송금
양형기준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 사기방조
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2. 3. 17. 선고 2021고단1404

무슨 일이 있었나

구인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려둔 사람에게 2021년 3월 16일 전화가 왔습니다. 해외무역업을 한다는 업체의 관계자를 사칭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력서를 보내자 다음 날 화상면접을 했고 바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라 비대면으로 면접과 채용을 진행한다」고 했고, 업무는 「사람을 만나 미수금을 받아오는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틀 뒤 대구 수성구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받아 시키는 대로 여러 사람 이름으로 575만 원을 무통장 송금했습니다.

전달한 피해금

피해자 1명 · 현금 600만 원 수거, 575만 원 송금

선 고
무죄
판결 요지 공시 · 미필적 인식이 증명되지 않음
양형기준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 사기방조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전달한 피해금
600만 원 수거
형량
처벌 없음

유리하게 본 사정

  • 구인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등록해 두었고 그쪽에서 먼저 채용 제안이 옴
  • 이력서를 보내고 화상면접까지 거친 뒤 업무를 시작함
  • 「코로나19로 비대면 채용을 진행한다」는 설명이 당시 현실과 어긋나지 않음
  • 업무를 「사람을 만나 미수금을 받아오는 일」이라고 설명받음
  • 영업직 경력만 있었을 뿐 대부업이나 금융업 업무를 한 적이 없음
  • 동종 전력이 없음

불리하게 본 사정

  • 회사 관련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은 채 지시만 받고 현금을 수거함
  • 수거한 현금을 여러 사람 이름으로 나눠 송금함
  • 법원도 그 행위 자체는 「상당히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이라고 인정함
법원도 「회사 관련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은 채 지시를 받아 현금을 수거하고 분할 송금한 행위가 상당히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무죄입니다. 갈린 것은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일을 시작했느냐였습니다. 이력서를 올려둔 사이트로 연락이 왔고, 화상면접을 봤고, 업무를 「미수금 수금」이라고 들었습니다. 정상 취업으로 믿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죄는 「알았느냐」로 갈립니다. 조직이 사기를 치고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최소한 그럴 수도 있다고 짐작하면서 도왔어야 방조가 됩니다. 이것을 미필적 인식이라고 하고, 검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법원이 본 것은 네 가지입니다. 어떻게 알게 됐는지(구인 경로), 채용 절차가 있었는지(면접), 업무를 어떻게 설명받았는지, 그리고 그 사람의 경력과 전력입니다. 이 네 가지가 모두 정상 쪽이면 무죄가 나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라도 어긋나면 유죄로 기울어집니다. 여기 모은 사건들을 나란히 놓으면 그 선이 보입니다. 같은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했어도 면접이 없었고 업무가 「법정 금리보다 높은 이자를 수금하는 일」이었던 사건은 징역형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도 몰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피고인은 자기 명의 차량을 썼고, 가명을 쓰거나 직책을 꾸며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현금수거는 단 1회였고, 그 뒤 의심이 들어 더는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현금을 직접 받아 가는 방식은 비교적 신종수법이라 일반인이 곧바로 눈치채기 어렵다고도 적었습니다. 수당이 업무 난이도에 비해 고액이긴 하지만, 고의를 강하게 뒷받침하는 정황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보이스피싱일 수 있다고 의심하면서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했기 때문에, 변호인이 그 조서의 내용을 인정했더라도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결문은 적었습니다. 결론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무죄였고(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 요지를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소송경과에는 2023년 1월 12일 항소가 기각된 것으로 나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벌금 300만 원으로 끝난 것처럼 보여도 전자금융거래 제한이 3년 따라옵니다. 집행유예를 받았다면 5년입니다. 보이스피싱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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