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구직사이트였는데 이쪽은 유죄였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은 2022. 1. 11. 사기방조 사건(2021고단222)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사기방조
- 선고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 전달한 피해금
- 이자 수금 명목 현금 수거 · 1회 10~20만 원 수당
- 양형기준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 사기방조
- 판결
-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2. 1. 11. 선고 2021고단222
무슨 일이 있었나
인터넷 구직사이트에서 알게 된 「팀장」을 사칭한 조직원에게 제안을 받았습니다. 「대부업체인데 법정 금리보다 높은 대출 이자를 받고 있다. 이자를 수금할 기사가 필요하다. 거리와 수금액에 따라 1회에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주겠다.」 면접 같은 일반적인 채용 절차는 없었습니다.
전달한 피해금
이자 수금 명목 현금 수거 · 1회 10~20만 원 수당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의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시인하는 점
-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이 된다는 확고한 범의로 현금 수거에 나섰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보상을 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보이스피싱 범행의 악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 필요성이 큰 점
- 면접 등 일반적인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례적인 방식으로 취업이 이루어짐
- 고객으로부터 수금한 금액의 일부를 고액 수당으로 받는 보수 방식이 매우 이례적임
비슷한 상황이라면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수거책은 보이스피싱 사기의 방조범으로 처벌됩니다. 이 사건에는 개정 전 사기죄 법정형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기준이 됐고, 방조범이라 정범의 형보다 감경됐습니다(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2항). 보이스피싱인 줄 확실히 알았을 필요는 없고, 그럴 수도 있다고 의심하면서 한 미필적 인식이면 충분합니다.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범행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본 사정으로 세 가지를 적었습니다. 면접 같은 일반적인 채용 절차 없이 이례적인 방식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지시받은 일이 일반적인 대출이나 채권 추심 업무와 전혀 다른 극히 비정상적인 것이었습니다. 고객에게서 수금한 금액의 일부를 고액 수당으로 받는 보수 방식도 매우 이례적이었습니다.
형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고, 보호관찰이 붙었습니다. 판결문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악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 필요성이 크다고 하면서도, 범행의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시인한 점,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이 된다는 확고한 범의로 현금 수거에 나섰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보상을 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같은 구직사이트 경로인데 「화상면접을 봤다는 이유로 무죄가 났습니다」는 무죄였습니다. 그 사건은 이력서를 올린 사이트로 연락이 왔고, 화상면접을 봤고, 업무를 「미수금 수금」으로 들어 정상 취업으로 믿었을 가능성이 남았습니다. 반대로 「구인광고 문자를 받고 시작했습니다」는 법원이 면접 없이 취업한 점은 다소 이해할 측면이 있다고 하면서도, 거액 현금을 쪼개 송금하는 이례적인 업무와 가명을 쓰라는 지시 등을 들어 고의를 인정했고 징역 1년 실형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고 다퉜습니다. 법원은 네 가지를 들어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아르바이트 사이트에 올린 이력서로 연락을 받고 회사가 실재하는지도 확인하지 않은 채 수락했고, 사채를 써 봤지만 대면 현금 수거로 갚아 본 경험은 없었습니다. 받은 돈을 지시대로 입금하지 않고 자기 기존 채무를 갚는 데 썼고, 자기 명의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쓰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법령의 적용을 보면 사기죄에 방조범 규정(형법 제32조 제1항)을 적용해 징역형을 고르고, 제32조 제2항과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방조감경을 했습니다. 범행은 2021. 1. 7. 14시쯤 전북 장수군의 한 앞길에서 이뤄졌습니다. 피해자는 캐피탈 직원을 사칭한 조직원에게서 기존 대출금 1,300만 원을 갚으면 2,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거짓말을 듣고 속았습니다. 피해자는 법정에 증인으로도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