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금융기관 직원인 척하고 돈을 받아 왔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1-08-26 선고 2021고단2349 · 사기방조, 사기미수방조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울산지방법원은 2021. 8. 26. 사기방조, 사기미수방조 사건(2021고단2349)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사기방조, 사기미수방조
선고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전달한 피해금
정부지원자금 대출 사칭
판결
울산지방법원 2021. 8. 26. 선고 2021고단2349

무슨 일이 있었나

2021년 6월 조직원에게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아 특정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지정된 장소에 가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현금을 받고, 수당을 뺀 나머지를 100만 원씩 나눠 여러 번 송금했습니다.

전달한 피해금

정부지원자금 대출 사칭

선 고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전달한 피해금
995만 원 수거 · 1,500만 원 미수
형량
집행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 고수익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고 가담해 확정적 인식은 없었음
  • 적극적으로 가담을 의욕했다고 보기는 어려움
  • 받은 수당이 범죄수익 분배가 아니라 심부름 대가 수준
  • 「약한 형태의 고의만 인정된다」고 판시

불리하게 본 사정

  • 여러 의심스러운 사정으로 불법적인 일임을 비교적 명확히 인식
  • 「일당만 받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조직적 범행의 중요 역할 수행
  • 자기 계좌를 타인에게 제공해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력으로 벌금형
같은 판결문 안에 「불법적인 일임을 비교적 명확히 인식했다」는 평가와 「약한 형태의 고의만 인정된다」는 평가가 함께 적혔습니다. 재판부는 이 고의의 정도에 역할, 범행 수법, 횟수와 기간, 피해 변제와 합의를 함께 고려해 형을 정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현금 수거책은 직접 전화를 걸어 속이지 않았어도 사기방조로 처벌됩니다. 사기는 범행 당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고(형법 제347조 제1항, 2026년 9월 13일부터는 20년 이하·5천만 원 이하), 방조범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합니다(제32조 제2항). 이 사건에는 사기방조와 사기미수방조가 함께 적용됐습니다.

법원이 본 것은 확정적으로 알았는지가 아니라 의심하면서도 했는지입니다. 피고인은 「현금을 받아 특정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현금을 받았습니다. 수당을 뺀 나머지는 100만 원씩 나눠 여러 번 송금했습니다. 판결문은 여러 의심스러운 사정으로 불법적인 일임을 비교적 명확히 인식했다고 봤고, 「일당만 받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조직적 범행의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법원은 「약한 형태의 고의만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고수익 아르바이트 제안으로 가담해 확정적 인식은 없었고, 적극적으로 가담을 원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받은 수당도 범죄수익 분배가 아닌 심부름 대가 수준이라는 이유입니다. 반면 자기 계좌를 남에게 넘겨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불리하게 적혔습니다. 결과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이었습니다.

같은 목록의 「「식자재 납품 대금을 수거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사건도 같은 형이었습니다. 반면 「구인광고 문자를 받고 시작했습니다」 사건은 징역 1년 실형이었습니다. 형사와 별도로, 보이스피싱에 쓰인 계좌는 피해 신고 즉시 지급정지되고(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 계좌를 넘긴 사람은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3조의2).

현금 수거는 두 번이었습니다. 2021년 6월 30일 포항에서는 대부업체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995만 원을 받았습니다. 다음 날 양산의 공장 앞에서는 다른 피해자에게서 1,500만 원을 받으려다 그곳에 대기하던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돼 미수에 그쳤습니다. 두 피해자 모두 그 전에 다른 곳의 직원을 사칭한 사람에게서 정부지원자금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속은 상태였고, 피고인은 지시를 텔레그램 메시지로 받았습니다.

방조범은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정범의 형에서 감경되는데, 유기징역은 장기와 단기를 각각 절반으로 줄입니다. 양형의 이유에는 기수에 이른 피해자에게 피해금 대부분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약 2개월간 수감 생활을 하며 범행을 뉘우치는 점도 적혔습니다. 재판부는 하위 조직원을 무겁게 처벌해도 새 가담자 유입을 막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밝혔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벌금 300만 원으로 끝난 것처럼 보여도 전자금융거래 제한이 3년 따라옵니다. 집행유예를 받았다면 5년입니다. 보이스피싱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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