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자재 납품 대금을 수거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울산지방법원은 2022. 11. 25. 사기방조, 사기미수방조 사건(2022고단2556)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사기방조, 사기미수방조
- 선고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 전달한 피해금
- 현금수거책 · 일당 지급 약속
- 양형기준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2조
- 판결
- 울산지방법원 2022. 11. 25. 선고 2022고단2556
무슨 일이 있었나
2022년 2월, 한 회사의 직원을 사칭한 관리책에게 제안을 받았습니다. 「식자재 납품 대금을 현금으로 수거해 본사에 무통장 송금하는 일을 하면 일당을 주겠다.」 그렇게 현금수거책이 됐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으로 나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됩니다. 기망책이 수사기관이나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해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으니 돈을 전달하라」거나 「기존 대출금을 대면으로 갚아야 추가 대출이 된다」고 속이면, 수거책이 그 현금을 받아 지정된 계좌에 넣는 구조입니다.
전달한 피해금
현금수거책 · 일당 지급 약속
유리하게 본 사정
- 점조직의 최하위 역할로 조직 전체를 알지 못함
- 받기로 한 것은 일당 수준이었음
- 일부는 미수에 그침
불리하게 본 사정
- 식자재 납품 대금을 현금으로 받아 무통장 송금한다는 업무 자체가 정상적인 거래 방식이 아님
- 회사 실체를 확인하지 않고 지시만 따름
- 피해자에게 직접 접근해 현금을 받는 역할이었음
비슷한 상황이라면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은 전화로 속이지 않았어도 사기의 방조범으로 처벌됩니다. 사기죄(형법 제347조 제1항)의 정범은 전화를 건 기망책이지만,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받아 조직 계좌로 넣는 역할이 없으면 범행이 완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방조범은 형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정범보다 형을 감경하며, 이 사건은 2026년 개정 전 행위라 종전 법정형이 기준이 됐습니다.
이 사건의 제안은 「식자재 납품 대금을 현금으로 수거해 본사에 무통장 송금하면 일당을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재판부는 그 업무 자체가 정상적인 거래 방식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기업 간 대금을 현금으로 받아 다시 무통장으로 넣는 일은 자금 추적을 피하려는 구조에 가깝고, 설명이 구체적일수록 오히려 의심할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회사 실체를 확인하지 않고 지시만 따랐다는 점도 불리하게 적혔습니다.
유리하게 본 사정도 판결문에 함께 있습니다. 피고인은 점조직의 최하위 역할이어서 조직 전체를 알지 못했고, 받기로 한 대가는 일당 수준이었으며,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해자가 중간에 알아채 돈이 넘어가지 않은 부분도 사기미수방조(제352조)로 처벌 대상이지만, 기수와 묶여 하나의 형으로 정해졌습니다. 그 결과 1,200만 원 수거에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같은 수거책이라도 시작 경로와 피해 회복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화상면접을 봤다는 이유로 무죄가 났습니다」 사건은 이력서를 올린 사이트로 연락이 오고 화상면접까지 거쳐 정상 취업으로 믿었을 가능성이 인정됐습니다. 반면 「건당 10만 원 준다는 말에 수금책이 됐고, 하루에 2,890만 원을 옮겼습니다」 사건은 실형 1년 2개월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업무 설명 자체가 비정상적이어서 무죄 쪽으로 가지 못했고, 최하위 역할과 미수 부분이 참작돼 실형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