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 심부름하고 징역 8개월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울산지방법원은 2021. 4. 16. 사기방조, 사기미수방조 사건(2020고단4895)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사기방조, 사기미수방조
- 선고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 전달한 피해금
- 피해금 수거 2회(2,040만 원) · 미수 1회
- 판결
- 울산지방법원 2021. 4. 16. 선고 2020고단4895
무슨 일이 있었나
2020년 5월 성명불상 조직원(「팀장」)에게서 현금수거책 제안을 받고 승낙했습니다. 조직이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며 「기존 대출을 먼저 갚아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준비하라」고 속인 피해자들을 찾아갔습니다. 두 번은 현금을 받아 조직에 전달했고, 세 번째는 은행 직원이 의심해 신고하는 바람에 돈을 받기 전에 체포됐습니다.
전달한 피해금
피해금 수거 2회(2,040만 원) · 미수 1회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
- 미필적 고의로 가담한 것으로 보임
- 역할이 주도적이지 않음
불리하게 본 사정
- 보이스피싱은 조직적이고 피해 회복이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큼
- 수거책의 역할이 범죄 완성에 필수적이라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음
- 피해 회복이나 합의에 이르지 못함
비슷한 상황이라면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로 피해자에게서 현금을 받아 전달하면 사기죄의 방조범이 됩니다. 사기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 정해져 있고, 이 사건은 2026년 9월 개정 전 행위라 종전 법정형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기준이었습니다. 방조범은 형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정범의 형보다 감경합니다. 이 사건처럼 돈을 받기 전에 붙잡힌 건이 있으면 사기미수방조가 함께 붙습니다.
피고인은 전화를 걸어 속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조직이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며 「기존 대출을 먼저 갚아야 하니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라」고 속인 피해자들을 찾아가 돈을 받아 오는 일을 맡았고, 세 번 나가 두 번은 돈을 받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도 재판부는 「이와 같은 범죄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수거책의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적었습니다. 돈을 받아 오는 사람이 없으면 사기가 끝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본 것입니다.
형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이었습니다.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한 점, 확정적 고의가 아니라 미필적 고의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주도적인 역할이 아니었던 점이 유리하게 참작됐습니다. 반대로 보이스피싱의 사회적 폐해, 수거책 역할의 비중, 피해 회복이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하게 적혔습니다.
같은 죄명의 「건당 0.2%를 받고 9,420만 원을 날랐습니다」는 피해액이 훨씬 컸지만 집행유예였고 판결문에 일부 합의와 공탁이 유리한 정상으로 적혔습니다. 「초범이고 이익도 없었는데 실형이었습니다」는 피해 회복이 전혀 없어 징역 1년 6개월 실형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 회복이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는데도 집행유예가 나와, 피해 회복 여부 하나만으로 형이 갈리지는 않았습니다.
수거 방식은 매번 같았습니다. 피해자가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한 조직원과 통화하는 중에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예, 예」 하고 답해 금융회사에서 보낸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받은 돈은 근처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조직이 지정한 회사 명의 계좌에 무통장으로 입금했습니다. 2020년 5월 28일 하루 동안 영천, 대구, 울산을 차례로 돌며 820만 원과 1,220만 원을 받았고, 1,100만 원은 받지 못했습니다.
양형의 이유에는 앞서 적은 사정 외에도 범행에 가담한 첫날 체포돼 마지막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전체 피해액에 비해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많지 않아 보이는 점,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이 적혔습니다. 방조범이라 형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감경됐고, 세 범죄를 묶어 경합범 가중을 했습니다. 항소는 2021년 12월 23일 기각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