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당 10만 원 준다는 말에 수금책이 됐고, 하루에 2,890만 원을 옮겼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광주지방법원은 2020. 8. 27. 사기방조, 사기미수방조 사건(2020고단981)에서 징역 1년 2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사기방조, 사기미수방조
- 선고
- 징역 1년 2개월 실형
- 전달한 피해금
- 피해자 3명 · 현금 2,890만 원 수거 + 515만 원 미수 · 수당 제안 건당 10만 원
- 양형기준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2조
- 판결
- 광주지방법원 2020. 8. 27. 선고 2020고단981
무슨 일이 있었나
2019년 12월 11일, 전화로 제안을 받았습니다. 「수금 업무를 할 사람이 필요하다. 내가 지정하는 곳으로 가서 현금을 전달받아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주면 교통비 외에 건당 10만 원의 수당을 주겠다.」 그 돈이 금융사기로 얻은 것임을 알면서도 수금책이 되기로 했습니다. 조직원이 은행 직원을 사칭해 「기존 대출금을 갚으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인 피해자들에게서, 12월 16일 정읍의 한 시장 부근에서 1,890만 원, 두 시간 뒤 부여에서 1,000만 원을 받아 지정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다음 날 익산에서 515만 원을 받으려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전달한 피해금
피해자 3명 · 현금 2,890만 원 수거 + 515만 원 미수 · 수당 제안 건당 10만 원
유리하게 본 사정
- 동종 범죄 전력과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 전체 피해액 중 일부만 피고인에게 귀속된 점
- 처음에는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수금책 역할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에 필수적이어서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 피해자들이 적지 않은 재산상 손해를 입었는데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 범죄 성립을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조직의 지시로 피해금을 받아 옮긴 사람은 사기의 방조범이 됩니다. 사기는 범행 당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고(형법 제347조 제1항), 방조범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합니다(제32조 제2항). 이 사건에는 사기방조와 사기미수방조가 적용됐고, 방조범으로 감경된 상태에서도 실형이 나왔습니다.
판결문은 피고인이 돈의 성격을 알고 있었다고 적었습니다. 「지정하는 곳에서 현금을 받아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 교통비 외에 건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전화 제안을 받고 수금책이 됐습니다. 조직원이 은행 직원을 사칭해 「기존 대출금을 갚으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였고, 피고인은 정읍의 한 시장 부근에서 상환금 명목의 현금 1,890만 원을 받았습니다. 같은 날 두 시간 뒤에는 부여에서 같은 수법에 속은 다른 피해자에게서 1,000만 원을 받았고, 다음 날 익산에서 515만 원을 받으려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됐습니다.
법원은 수금책 역할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에 필수적이어서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봤습니다. 피해자들이 적지 않은 손해를 입었는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범죄 성립을 부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다는 점도 불리하게 적혔습니다. 동종 전력과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전체 피해액 중 일부만 피고인에게 돌아간 점, 처음에는 미필적 고의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하게 참작됐지만, 징역 1년 2개월 실형이었습니다.
같은 목록의 「건당 0.2%를 받고 9,420만 원을 날랐습니다」 사건은 피해액이 훨씬 큰데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었습니다. 그 사건 판결문에는 일부 합의와 공탁이 유리한 정상으로 적혔고, 이 사건에는 피해 회복이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구인광고를 보고 회원제 계 수금 회사에 취직한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법원은 채용담당자를 만난 적도, 이력서나 면접도 없이 카카오톡으로 신분증과 통장 사본 등을 보내고 일을 시작한 점, 회사가 실재하는지 확인하지 않은 점을 들었습니다. 수거한 현금을 100만 원씩 나눠 매번 다른 사람 인적사항으로 입금했고, 돈을 받을 상대에게 다른 사람의 이름과 직위를 사칭하려 한 점도 이례적이라고 봤습니다.
방조범에게는 형법 제32조 제2항과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률상 감경이 적용됐고, 판결문은 방조범이라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적었습니다. 법원은 처음 일한 2019년 12월 12일 무렵에는 인식이 약했을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뒤 업무 방식을 보고도 체포된 17일까지 계속한 것은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하거나 용인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방조의 고의는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다는 대법원 판례(2003도6056)도 인용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