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전달하는 일, 일당 12만 원에 건당 3만 원」이라는 구인 연락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건넨 것은 2천만 원이었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부산지방법원은 2026. 9. 9.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사건(2026고단570)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 선고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 전달한 피해금
- 현금수거책으로 2천만 원 수거·전달 · 피해자 전체 피해 8천850만 원(5회)
- 양형기준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 제1항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 판결
- 부산지방법원 2026. 9. 9. 선고 2026고단570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25년 3월 구인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리고 일을 찾던 중 「팀장」이라는 사람에게서 「사람들에게서 서류 같은 것을 받아 전달하는 일이다, 기본 일당 12만 원에 건당 3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수락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에게 카드사·금융감독원 직원과 검사를 사칭해 「대포통장이 만들어져 피의자로 접수됐다, 피해자임을 증명하려면 적금을 깨고 대출을 받아 현금을 보관했다가 금감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속였습니다. 피고인은 4월 의정부의 한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에게 현금 2천만 원을 받아 서울 강남의 지하철역 출구에서 조직원에게 건넸습니다.
전달한 피해금
현금수거책으로 2천만 원 수거·전달 · 피해자 전체 피해 8천850만 원(5회)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인정함
- 피해금 중 피고인이 얻은 이득은 비교적 소액으로 보임
-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 이미 판결이 확정된 같은 죄와 후단 경합범이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함
- 400만 원을 형사공탁했고 피해자가 수령 의사를 밝히며 처벌을 원하지 않음
불리하게 본 사정
-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계획적 범행
- 구조상 피해 회복이 쉽지 않음
- 편취금이 적지 않음
비슷한 상황이라면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에게서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현금수거책」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 위반의 공범으로 처벌됩니다. 이 죄는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이라 매우 무겁고, 사기죄로 함께 기소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서류 전달」, 「고액 일당 심부름」이라는 구인 광고는 수거책을 모집할 때 흔히 쓰이는 표현입니다.
피고인은 2025년 8월 같은 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12월 확정됐습니다. 이 사건은 그 확정판결 전에 저지른 범행이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 됩니다. 이런 경우 법원은 두 사건을 동시에 재판했다면 어떤 형이 나왔을지를 고려해 형을 정하고, 형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도 있습니다(형법 제39조 제1항). 이 판결에서 징역 6개월이라는, 법정형 하한보다 낮은 형이 나온 것도 이 감경 때문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받은 대가가 비교적 적고, 이 사건 이전에는 처벌받은 적이 없으며, 400만 원을 공탁해 피해자가 이를 받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점을 유리하게 봤습니다. 같은 공탁이라도 피해자가 받기를 거부하면 법원이 「제한적으로」만 참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건은 피해자가 받기로 했습니다.
같은 목록의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건을 보면, 전달한 금액이 수천만 원대이고 여러 번 반복하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은 한 번의 수거였고 앞선 확정판결과의 형평이 고려돼 짧은 집행유예로 끝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