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구인광고 문자를 받고 시작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12-21 선고 2021고단2877 · 사기방조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2022. 12. 21. 사기방조 사건(2021고단2877)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사기방조
선고
징역 1년 실형
전달한 피해금
금융감독원 사칭 피해자로부터 현금 수거
양형기준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 사기방조
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12. 21. 선고 2021고단2877

무슨 일이 있었나

2021년 3월, 구인광고 문자를 통해 알게 된 조직원에게 제안을 받았습니다. 「고객들을 만나서 현금을 수거한 후 송금해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 이런 일이 보이스피싱 같은 불법임을 예상했지만 수당을 받을 목적으로 수거책이 되기로 했습니다.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당신 명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통장이 압류될 예정이니 돈을 인출해 금융감독원에 보관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전달하라」고 속였습니다.

전달한 피해금

금융감독원 사칭 피해자로부터 현금 수거

선 고
징역 1년 (실형)
배상신청은 각하
양형기준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 사기방조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전달한 피해금
1억 원 수거 (5회)
형량
실형

유리하게 본 사정

판결문 「양형의 이유」에 유리한 사정으로 적힌 것이 없습니다. 불리한 사정만 적혀 있습니다.

불리하게 본 사정

  • 피해가 크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범행 뒤 1년 9개월이 지나도록 실질적인 합의 노력이 없었음)
  •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사기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1회 있는 점
  •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판결문이 「이러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등 불법적인 일임을 예상하였음에도 수당 등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이에 응하여」라고 적었습니다. 법원은 거액 현금을 받아 쪼개 송금하는 이례적인 업무, 가명을 쓰라는 지시, 6일 동안 5번 같은 피해자에게서 1억 원을 받은 점, 경찰 추적을 알자 곧바로 「자수해야겠다」고 한 반응을 들어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알았다고 봤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현금 수거책은 직접 전화를 걸어 속이지 않았더라도 사기방조로 처벌됩니다. 사기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 정해져 있고, 이 사건은 2026년 9월 개정 전 행위라 종전 법정형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기준이었습니다. 방조범은 형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감경하지만, 이 사건은 1억 원을 수거한 방조범에게 징역 1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유죄의 핵심은 「알았느냐」가 아니라 「예상하고도 했느냐」였습니다. 피고인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범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방조범의 고의는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다고 봤습니다. 50대 중반으로 사회경험이 있는 점, 거액 현금을 받아 현금자동입출금기로 쪼개 송금하는 이례적인 업무, 가명을 쓰라는 지시를 따른 점, 경찰 추적을 알자 곧바로 「자수해야겠다」고 하고 대화를 먼저 지운 점, 사기 전력이 근거로 들어갔습니다.

실형이 선고된 이유는 양형의 이유에 적혔습니다. 피해가 크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으며, 범행 뒤 1년 9개월이 지나도록 실질적인 합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사기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으며,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라는 점도 들었습니다. 피해자가 형사재판에서 바로 돈을 돌려받으려고 낸 배상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됐습니다.

같은 죄명의 「화상면접을 봤다는 이유로 무죄가 났습니다」는 구인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려두고 연락을 받아 화상면접을 거쳤고, 업무를 「미수금 수금」으로 들었습니다. 정상 취업으로 믿었을 가능성이 남아 무죄가 났습니다. 이 사건 법원은 코로나 상황에서 면접 없이 취업한 점은 다소 이해할 측면이 있다고 하면서도, 업무 내용과 가명 사용, 수거 횟수와 금액, 경찰 추적 때의 반응 등을 모아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징역형이 확정되면 형과 별개로 전자금융거래 제한이 선고일부터 5년 동안 이어집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2021년 3월 11일 오후 5시 22분쯤 경북 영덕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를 처음 만났습니다. 그때부터 3월 16일쯤까지 6일 동안 5번, 사실상 매일 같은 피해자를 찾아가 합계 1억 원을 받았습니다. 판결문은 이를 현금수거책 사건 중에서도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라고 적었습니다. 받은 돈은 조직원이 보낸 명단의 주민등록번호로 무통장송금했고, KTX로 서울까지 가서 전달한 적도 있습니다.

법령의 적용에서 다섯 번의 수거는 「포괄하여」 하나의 사기방조로 묶였고(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방조범이라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형이 감경됐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의 휴대전화 몰수를 구형했지만, 법원은 평소 쓰던 물건으로 범죄에만 쓰인 것이 아니고 수사기관이 이미 저장된 정보를 확인했다며 몰수하지 않았습니다. 항소는 2023노66 사건에서 기각됐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벌금 300만 원으로 끝난 것처럼 보여도 전자금융거래 제한이 3년 따라옵니다. 집행유예를 받았다면 5년입니다. 보이스피싱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실제 형사판결 100선 PDF1심부터 대법원까지 확인한 판결 100건을 한 권으로. 사건·재판 경과·형을 가른 사정을 한 쪽씩 정리했습니다 · 무료 미리보기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