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범이고 이익도 없었는데 실형이었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수원지방법원은 2023. 11. 17.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 컴퓨터등사용사기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2023고단5318)에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 컴퓨터등사용사기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선고
- 징역 1년 6개월 실형
- 전달한 피해금
- 피해 회복 전혀 없음
- 판결
- 수원지방법원 2023. 11. 17. 선고 2023고단5318
무슨 일이 있었나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로, 조직이 건넨 체크카드로 ATM에서 187만 원을 인출해 전달했습니다. 휴대전화 두 대와 타인 명의 카드가 압수됐습니다.
전달한 피해금
피해 회복 전혀 없음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
- 범행을 주도하지 않음
- 처음부터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
-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이 거의 없음
- 초범
-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
불리하게 본 사정
- 조직적·계획적 범행으로 회복이 어렵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
- 하위 조직원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
-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사건 피고인은 사기의 방조범이 아니라 조직원과 공모한 공동정범(형법 제30조)으로 처벌됐습니다. 체크카드로 돈을 인출해 넘긴 행위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와 컴퓨터등사용사기(형법 제347조의2)가 함께 적용됐고, 한 행위가 두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됐습니다. 전화를 걸어 속이지 않았어도 인출 역할을 맡은 것만으로 공범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판결문에 적힌 유리한 사정은 여섯 가지였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주도하지 않은 점, 처음부터 확정적 고의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얻은 이익이 거의 없는 점, 초범인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입니다. 그런데도 징역 1년 6개월 실형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뤄지는 만큼 하위 조직원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피해 회복이 전혀 없다는 점을 함께 적었습니다.
같은 수거책이라도 결과는 갈렸습니다. 「건당 0.2%를 받고 9,420만 원을 날랐습니다」는 피해액이 이 사건보다 컸지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었고, 그 판결문에는 일부 합의와 공탁이 유리한 정상으로 적혔습니다. 「세 번 심부름하고 징역 8개월을 받았습니다」는 피해를 회복하거나 합의하지 못했는데도 집행유예였습니다. 이 사건은 초범에 이익도 없었지만 회복된 피해가 없었고, 재판부는 하위 조직원의 가담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판결은 형과 함께 몰수도 정했습니다. 압수된 휴대전화 2대와 타인 명의 카드는 범죄에 제공된 물건으로 몰수됐습니다. 피해자의 배상신청은 각하됐는데, 이는 이 형사판결 안에서 배상 명령이 나오지 않았다는 뜻이고 피해 회복 문제는 판결 뒤에도 그대로 남습니다.
판결문에 적힌 가담 경위는 도박 빚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도박으로 조직원에게 4,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갚지 못하자,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해 전달하면 인출한 돈의 일부만큼 빚을 탕감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조직은 피해자의 딸을 사칭한 메시지로 원격제어 앱을 깔게 한 뒤 15회에 걸쳐 합계 5,057만 5,000원을 이체하거나 소액결제했고, 피고인은 그중 한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로 187만 원을 인출해 검은색 봉투에 넣어 골목길에 놓아두는 방식으로 넘겼습니다.
피고인은 돈을 인출한 행위와 별도로, 카드를 건네받아 보관한 행위로도 처벌받았습니다. 2023년 7월 21일경 체크카드 1매를, 8월 15일경 다른 사람 명의 신용카드 1매를 받아 보관했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것을 금지한 전자금융거래법 조항이 적용됐습니다. 배상신청이 각하된 이유도 판결문에 적혀 있습니다. 피고인이 가담한 경위와 정도 등에 비춰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재판 안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