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 시세 차익 부업, 수당 3%」라는 인스타 광고를 보고 계좌를 빌려줬습니다, 2천900만 원이 들어왔다 1분 만에 빠져나갔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6. 8. 28.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사건(2025고단4289)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 선고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 전달한 피해금
- 본인 명의 계좌 제공 · 보이스피싱 피해금 2천900만 원 입금 · 2천800만 원 송금
- 양형기준
- 금융실명법 제6조 제1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방조범은 감경)
-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8. 28. 선고 2025고단4289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25년 3월 인스타그램 부업 광고로 알게 된 사람에게서 「한국과 태국의 달러 시세 차익으로 수익을 내는 사업이다, 입금된 금액의 3%를 수당으로 받고 나머지는 코인으로 바꿔 보내면 되는 쉬운 일」이라는 제안을 받고 자기 명의 계좌번호를 알려줬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새 대출이 된다」고 속였고, 피해자는 4월 피고인 계좌로 2천900만 원을 보냈습니다. 피고인은 1분 뒤 수당 명목으로 100만 원을 빼고 2천800만 원을 지시받은 계좌로 보냈습니다.
전달한 피해금
본인 명의 계좌 제공 · 보이스피싱 피해금 2천900만 원 입금 · 2천800만 원 송금
유리하게 본 사정
- 법원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함
- 피해금 상당 부분이 아직 피고인 통장에 남아 있어 일부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임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냄
불리하게 본 사정
- 보이스피싱 조직의 탈법행위에 자기 명의 계좌를 제공함
비슷한 상황이라면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은 불법재산 은닉, 자금세탁, 강제집행면탈 같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남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고인의 이름으로 금융거래를 하도록 도왔다는 이유로 방조범(형법 제32조)이 됐습니다.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넘기지 않고 계좌번호만 알려준 뒤 들어온 돈을 직접 보내준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의 접근매체 양도가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이런 사례에 금융실명법위반 방조나 사기방조를 적용합니다. 「수당 몇 퍼센트」, 「환차익」, 「코인 구매 대행」 같은 부업 광고는 이런 계좌 모집에 자주 쓰입니다.
판결문은 피해자의 피해금 중 상당 부분이 아직 피고인의 통장에 남아 있어 일부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이를 기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냈다고 적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들어온 계좌는 피해자의 신고로 지급정지될 수 있고, 남은 돈은 피해금 환급 절차의 대상이 됩니다.
같은 목록의 보이스피싱 관여 사건을 보면, 피해금 규모와 관여 횟수, 받은 대가, 피해 회복 여부에 따라 집행유예와 실형이 갈립니다. 이 사건은 한 번의 거래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집행유예가 선고됐지만, 사회봉사 120시간이 함께 붙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