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이 「알았어야 할 이유」를 여섯 줄로 적었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울산지방법원은 2022. 6. 28. 사기방조, 사기미수방조 사건(2021고단4296)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사기방조, 사기미수방조
- 선고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 전달한 피해금
- 15회 1억 8,161만 원 수거 ·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
- 판결
- 울산지방법원 2022. 6. 28. 선고 2021고단4296
무슨 일이 있었나
2021년 5월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알게 된 사람에게서 「지정한 장소에서 특정인을 만나 현금을 수거해 계좌로 입금하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전달한 피해금
15회 1억 8,161만 원 수거 ·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
-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침
- 대부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음
- 미필적 인식에 의한 범행
불리하게 본 사정
- 조직적·계획적이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라 죄질이 좋지 않음
비슷한 상황이라면
조직의 지시로 피해금을 받아 전달한 사람은 사기죄의 방조범으로 처벌됩니다. 이 사건 당시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347조 제1항)이었고, 방조범은 제32조 제2항에 따라 정범의 형보다 감경합니다. 일부 범행은 돈을 받기 전에 그쳐 사기미수방조가 함께 적용됐습니다.
이 판결은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어야 한다」고 본 근거를 하나하나 적었습니다. 면접 같은 입사 절차가 없었고, 모든 지시를 텔레그램·카카오톡·전화로만 받았습니다. 단순한 일에 고액을 받았고, 상대의 인적사항도 확인하지 않고 현금부터 받았으며, 남의 이름으로 100만 원씩 쪼개 여러 계좌에 송금했습니다. 확정적으로 알지 못했더라도 이런 사정을 겪으면서 계속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형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판결문은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점, 범행을 인정한 점, 전과가 없고 얻은 이익도 많지 않은 점, 일부는 미수에 그친 점, 미필적 인식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하게 적었습니다. 다만 조직적·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노린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봤고, 범행에 쓴 휴대전화 등은 몰수됐습니다.
같은 목록의 「초범이고 이익도 없었는데 실형이었습니다」는 유리한 사정이 비슷했지만 피해 회복이 전혀 없어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실형이었습니다. 반대로 「화상면접을 봤다는 이유로 무죄가 났습니다」는 이력서를 올린 사이트로 연락이 와 화상면접까지 거친 경우라, 정상 취업으로 믿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범죄사실에 적힌 첫 피해는 2021년 5월 3일이었습니다. 조직원은 은행 대리를 사칭해 저금리 정부지원 대출이 있다고 한 뒤, 기존 대출 캐피탈의 담당자를 사칭해 대환대출이 금지된 상품이니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갚으라고 속였습니다. 피고인은 지시대로 부산의 한 식당 앞에서 현금 1,000만 원을 받았고, 5월 26일경까지 15회에 걸쳐 1억 8,161만 원을 받았습니다. 1,500만 원은 받으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주문에는 징역형 외에도 여러 처분이 붙었습니다. 압수물 일부는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에게 돌려주도록(환부) 했고,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사회봉사 40시간도 명령됐습니다. 피해자 네 명이 낸 배상명령신청은 피고인의 역할과 행위에 비춰 책임이 제한될 수 있어 손해배상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됐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