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카드 배송원, 금감원, 검사까지, 내 계좌로 1억이 들어왔고 코인으로 바꿔 보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6-09-10 선고 2025고합1491, 1862(병합)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인천지방법원은 2026. 9. 10.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사건(2025고합1491, 1862(병합))에서 징역 1년 실형 · 배상명령신청 각하를 선고했습니다.

죄명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선고
징역 1년 실형 · 배상명령신청 각하
전달한 피해금
피해자 2명 · 1억 원 · 그중 2,000만 원은 지급정지 후 대부분 환급
양형기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 제1항(전기통신금융사기)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6. 9. 10. 선고 2025고합1491, 1862(병합)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25년 3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서 자기 명의 계좌로 들어오는 돈으로 코인을 사서 보내 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받아들였습니다. 5월 13일, 조직원들은 카드 배송원과 카드사 신고센터 직원, 금융감독원 과장, 검사를 차례로 사칭하며 두 피해자에게 「명의가 도용돼 범죄에 연루됐으니 자산을 보호해야 한다」고 속였습니다. 그날 오후 피고인 계좌로 한 피해자에게서 3,000만 원과 5,000만 원, 다른 피해자에게서 2,000만 원이 들어왔고, 피고인은 지시에 따라 테더코인을 사 지정된 전자지갑으로 보냈습니다.

전달한 피해금

피해자 2명 · 1억 원 · 그중 2,000만 원은 지급정지 후 대부분 환급

선 고
징역 1년 (실형) ·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피해자별 포괄일죄),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 처단형 징역 1년~45년 · 양형기준 조직적 사기 제2유형(1억~5억 원)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하한 이탈
양형기준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 제1항(전기통신금융사기)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전달한 피해금
1억 원 (본인 계좌로 받은 피해금)
형량
실형

유리하게 본 사정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함
  • 이종 벌금형 외 별다른 전과 없음
  • 2,000만 원은 계좌 지급정지 후 대부분 피해자에게 환급된 것으로 보임

불리하게 본 사정

  • 자금 전달책으로 조직적 사기에 가담해 피해자 2명에게서 1억 원을 편취함
  • 피해자들에게 용서받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함
  • 일부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함
양형기준이 권고한 가장 낮은 형은 징역 1년 6개월이었습니다. 재판부는 그보다 더 내려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집행유예는 붙이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보이스피싱 조직은 역할을 잘게 나눕니다. 전화로 속이는 콜센터, 돈을 받아 오는 수거책, 그 돈을 조직에 넘기는 전달책이 따로 움직이고 서로 얼굴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자기 계좌로 들어온 피해금을 코인으로 바꿔 조직이 지정한 전자지갑으로 보내는 전달책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이 속은 과정은 판결문에 단계별로 적혀 있습니다. 먼저 카드 배송원이 「신청하지 않은 카드라면 명의 도용」이라며 신고센터 번호를 알려 주고, 신고센터 직원은 악성앱을 지운다며 앱을 깔게 한 뒤 금융감독원 번호를, 금감원 과장은 다시 검사 번호를 알려 줍니다. 마지막에 검사를 사칭한 사람이 「자산을 보호해 주겠다, 사건이 끝나면 돌려주겠다」며 돈을 보내게 했습니다.

피고인은 조직원들과 공모한 공동정범으로 처벌됐습니다. 직접 속이지는 않았지만, 처음부터 자기 계좌로 들어올 돈이 피해금이라는 걸 알고 역할을 맡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적용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정하고 있고, 경합범가중을 거친 처단형은 징역 1년에서 45년까지였습니다.

양형기준으로는 조직적 사기 중 피해액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유형에 해당했고, 단순 가담이라는 감경요소가 인정돼 감경영역인 징역 1년 6개월~3년이 권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반성하고 있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한 피해자의 2,000만 원은 계좌 지급정지 뒤 대부분 환급된 점을 들어 그 하한보다 더 낮은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에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하한을 이탈하여」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실형이었습니다. 피해자 두 명에게서 1억 원이 빠져나갔고, 8,000만 원을 잃은 피해자는 용서하지 않았으며 일부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했습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의 피해자가 대부분 일반 서민이고 피해 회복 가능성이 희박해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적었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됐습니다. 판결문은 공동불법행위라도 가담 정도와 이득액 등에 따라 배상책임이 제한될 수 있는데, 피고인이 부담할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같은 목록에서 계좌만 빌려준 사람이 벌금형을 받은 사건들과 달리, 피해금을 받아 직접 옮긴 전달책은 처음부터 징역형의 범위에서 형이 정해집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벌금 300만 원으로 끝난 것처럼 보여도 전자금융거래 제한이 3년 따라옵니다. 집행유예를 받았다면 5년입니다. 보이스피싱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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