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당 0.2%를 받고 9,420만 원을 날랐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춘천지방법원은 2023. 11. 23. 사기방조 사건(2023고단728)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사기방조
- 선고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전달한 피해금
- 피해액 합계 9,420만 원
- 판결
- 춘천지방법원 2023. 11. 23. 선고 2023고단728
무슨 일이 있었나
2022년 5월 구인 광고로 알게 된 조직원에게서 「지정한 장소에 가서 돈을 건네받아 전달하면 수금한 돈의 0.2%와 경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시작했습니다. 조직은 대출을 해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같은 죄로 이미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전달한 피해금
피해액 합계 9,420만 원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모두 인정
- 피해자 3명에게 일부 회복하고 합의
- 다른 피해자 2명을 위해 일부 공탁
- 미필적 고의로 가담
- 얻은 이익이 피해액에 비해 많지 않음
- 이미 확정된 사기방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고려
불리하게 본 사정
- 현금 수거책 역할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음
- 피해액 합계 9,420만 원으로 적지 않음
비슷한 상황이라면
전화를 걸어 속인 사람이 아니라 돈을 받아 전달한 사람이라 죄명은 사기방조입니다. 조직의 지시로 피해금을 받아 옮기면 사기죄를 도운 것으로 보고, 방조범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합니다(형법 제32조 제2항). 이 사건은 개정 전 행위라 사기죄의 종전 법정형(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기준이 됐습니다.
수당 구조가 이 일이 무엇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구인 광고로 알게 된 조직원이 「지정한 장소에서 돈을 받아 전달하면 수금액의 0.2%와 경비를 주겠다」고 했고, 조직은 대출을 해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옮긴 돈은 9,420만 원이었고, 실제로 받은 수당 액수는 판결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판결문은 이를 「얻은 이익이 피해액에 비해 많지 않다」고 적으면서도, 현금 수거책 역할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판결문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적었지만, 유리한 정상도 여럿 들었습니다. 피해자 3명에게는 일부를 돌려주고 합의했고, 나머지 2명을 위해서는 일부를 공탁했습니다.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미필적 고의로 가담한 점도 유리하게 적혔습니다. 같은 죄로 이미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 확정돼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맞췄습니다(형법 제39조 제1항).
「초범이고 이익도 없었는데 실형이었습니다」와 나란히 보면 갈림길이 분명합니다. 그 사건은 피해액이 더 작고 유리한 정상이 여섯 줄이었지만 피해 회복이 전혀 없어 징역 1년 6개월 실형이었습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징역형이면 집행유예라도 선고일부터 5년간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될 수 있어, 인터넷뱅킹과 체크카드 같은 거래가 막힙니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의2).
법령의 적용을 보면 사기죄에 방조범 규정(형법 제32조 제1항)을 적용해 징역형을 고른 뒤, 제32조 제2항과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방조감경을 했습니다. 피해자 한 명의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됐는데, 판결문은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피고인의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범죄사실을 보면 수거는 2022. 5. 30.부터 6. 16.까지 원주, 강릉, 평택에서 다섯 차례 이뤄졌습니다. 조직원들은 은행 직원,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했습니다. 마지막 범행은 피해자가 1,900만 원을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이체하게 한 뒤, 그 계좌 명의인에게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돈을 인출해 넘기라고 속인 것이었습니다. 피고인은 그 명의인에게서 현금 1,900만 원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