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 13만 원, 실적만 쌓아 달라」 구인 글 — 「아빠 나 폰 잃어버렸어」 4,800만 원이 그 계좌를 지나갔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2026. 9. 10.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 사건(2025고합198)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
- 선고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 전달한 피해금
- 자녀 사칭 문자·악성 앱 보이스피싱 피해금 4,800만 원을 자기 계좌로 받아 넘김
- 양형기준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 제1항(전기통신금융사기)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 (방조범은 감경)
- 판결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6. 9. 10. 선고 2025고합198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24년 8월 구인 글로 알게 된 사람에게서 「가상 실적을 쌓는 일을 해 주면 일당 13만 원을 주겠다, 회사에서 돈을 보내면 실적을 쌓은 뒤 다시 회사로 보내면 된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입금될 돈이 사기 피해금일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 은행 계좌 정보를 넘겼습니다. 2024년 9월 7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의 아들을 사칭해 「아빠, 나 핸드폰을 잃어버렸는데 휴대폰 보험 때문에 아빠 폰을 써야 한다, 링크를 눌러 다운로드 받아」라는 문자를 보냈고, 피해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자 피해자 계좌에서 피고인 계좌로 5번에 걸쳐 4,800만 원이 이체됐습니다. 피고인은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이 돈 전액을 다른 사람 명의의 여러 계좌로 보냈습니다.
전달한 피해금
자녀 사칭 문자·악성 앱 보이스피싱 피해금 4,800만 원을 자기 계좌로 받아 넘김
유리하게 본 사정
- 보이스피싱 범죄의 실체와 전모를 확정적으로 알고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 역할과 얻은 수익에 비춰 피해액 전부의 책임을 지우는 것은 다소 가혹함
- 이미 확정된 같은 죄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불리하게 본 사정
- 보이스피싱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를 낳는 조직적·지능적 범죄로, 계좌 제공과 송금이라는 단순한 역할도 가볍지 않음
- 하부 가담자 없이는 범행이 완성될 수 없어 엄중 처벌 필요
- 피해금이 범죄조직에 귀속되는 데 기여함
비슷한 상황이라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즉 보이스피싱으로 남의 돈을 받아내거나 이체하게 하는 것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등으로 처벌합니다(제15조의2 제1항). 피고인은 직접 피해자를 속이지 않았지만 자기 계좌를 받는 통로로 내주고 들어온 돈을 조직이 지정한 계좌로 보내 범행을 쉽게 했기 때문에 방조범이 됐습니다. 방조범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합니다(형법 제32조 제2항).
방조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그 돈이 범죄 피해금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야 합니다. 판결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되는 돈이 사기 범죄로 인한 피해금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제안에 응했다고 봤습니다. 확정적으로 알 필요는 없고, 그럴 수도 있다고 알면서 받아들이는 미필적 인식이면 충분합니다. 일당 13만 원에 돈을 받아 다시 보내는 일이 정상적인 업무가 아니라는 것은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취지입니다.
피해자를 속인 방식은 최근 흔한 「자녀 사칭」 수법이었습니다. 아들인 척 「휴대폰을 잃어버렸다, 보험 때문에 아빠 폰이 필요하다」며 링크를 보내 악성 앱을 설치하게 하고, 그 앱으로 피해자 휴대폰을 원격 조작해 계좌에서 돈을 빼 갑니다. 이 사건에서는 하루 만에 5번에 걸쳐 4,800만 원이 빠져나갔고, 피고인 계좌에 들어온 돈은 같은 날 여러 계좌로 흩어졌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이미 2025년 4월 같은 법 위반 방조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번 범행은 그 전의 일이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됐고, 방조범이자 후단 경합범이라는 이유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판결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의 전모를 확정적으로 알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역할과 수익에 비해 피해액 전부의 책임을 지우는 것은 가혹하다는 점을 유리하게 봤습니다.
양형 이유의 불리한 사정에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그 범죄의 특성상 하부단위 가담자가 없으면 완성될 수 없으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범행에 일부 가담한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 계좌를 빌려주거나 송금만 했다는 항변이 보이스피싱 재판에서 잘 통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같은 목록의 보이스피싱 사건들을 보면 계좌만 빌려준 경우 벌금형, 돈을 받아 넘기거나 현금을 수거한 경우 징역형으로 갈리고, 피해액이 크거나 여러 번 가담하면 실형이 나왔습니다. 「고액 알바」, 「단순 송금 업무」, 「구매대행 실적」 같은 구인 글에 응해 계좌를 내주면 이 사건과 같은 경로를 밟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