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기지 않은 차에서 스마트키를 꺼내 차째 몰고 갔고, 다른 절도 사건과 합쳐 항소심 징역 3년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2022년 9월 10일 밤, 한 지하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승용차에 들어가 안에 있던 스마트키를 꺼냈고, 9분 뒤 그 키로 시가 3,000만 원짜리 그 차를 몰고 갔습니다. 이 일을 포함해 9월 16일까지 세 번에 걸쳐 모두 4,890만 원어치를 훔쳤습니다. 16일 밤에는 한 음식점에서 손님 두 명이 자리를 비운 사이 가방 두 개(시가 약 100만 원, 약 10만 원)도 들고 갔습니다. 절도로 이미 여러 번 징역을 살았고, 마지막 형을 마치고 나온 지 7개월이 채 안 된 때였습니다.
가져간 것
4회 · 약 5,000만 원 (차량 등 4,890만 원 + 가방 2개 약 110만 원)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 훔친 차량 2대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 항소심에서 피해자 두 명을 위해 각각 60만 원, 2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같은 종류의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한 점
- 범행 내용·경위·수단·방법, 피해 규모와 반복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쁜 점
-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1심(이 사건)은 징역 2년 6개월이었습니다. 피고인은 9월 16일 밤 음식점에서 가방 두 개를 훔친 일로 같은 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따로 선고받았고, 두 판결 모두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은 두 사건을 합쳐 심리했고, 두 판결의 죄는 한꺼번에 재판했다면 하나의 형을 받았을 관계(경합범)라 따로 유지할 수 없다며 두 판결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형이 무겁다는 주장은 따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절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를 저지르면 형법이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가 적용됩니다. 법정형은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으로, 벌금형을 고를 수 없습니다. 여기에 누범가중(형법 제35조)과 여러 범행을 합치는 경합범가중까지 더해졌습니다.
누범기간은 실형을 마친 뒤 3년입니다(형법 제35조). 피고인은 2021년 4월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2년 2월 23일 형을 마쳤고, 같은 해 9월에 이 사건을 저질렀습니다. 항소심이 인정한 전과는 2005년 절도 등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2006년 절도 징역 8월, 2007년 특가법 절도 징역 1년 6월, 2021년 절도 징역 1년 6월입니다. 1심 판결문에 있던 2009년 징역 2년, 2012년 징역 3년 6월 두 건은 항소심이 범죄사실에서 지웠습니다.
피해자 두 명이 1심에서 손해배상을 함께 명령해 달라고 배상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배상 범위가 불분명하거나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며 각하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항소심은 1심 판결 가운데 형사 부분만 깼습니다. 배상명령이 각하돼도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길은 따로 남아 있습니다.